노동위원회overturned2025.09.25
헌법재판소2022헌마395
헌법재판소 2025. 9. 25. 선고 2022헌마395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내린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
함. 사실관계
- 고소인은 2016. 12. 28.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적장애인 유기 및 학대에 대한 공익신고를 하여 2019. 9. 23. 공익신고자로 인정받
음.
- 고소인은 2018. 10. 18. 및 2018. 11. 15. ○○ 폐쇄 및 매각 추진, 원장의 횡령 등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유인물을 배포
함.
- ▽▽ 인사위원회는 2019. 4. 11. 고소인을 해고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4.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9. 23. 고소인의 해임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임을 인정하여 해임 취소 결정을 내
림.
- ○○ 인사위원회는 2020. 2. 4. 고소인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하고, 2020. 2. 26. 재심 청구에 따라 징계를 유지하는 결정을
함.
- 고소인은 해당 징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8. 해당 징계가 부당정직임을 인정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6. 22. 해당 징계와 공익신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며 각하 결정을
함.
- 고소인은 2021. 2. 18. 시설 폐지를 이유로 해고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고소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보호조치 기각 결정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사안 신고와 해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청구인들과 공범인 □□(○○ 원장), ◁◁(△△ 국장)은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3. 2. 2. 무죄를 선고받고, 2023. 2. 10.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공익신고 해당 여부 및 불이익조치 존재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와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불이익조치(징계)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
부.
- 판단:
- 고소인의 2016. 12. 28.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
함.
- 청구인들이 2020. 2. 4. 및 2020. 2. 26. 고소인에게 한 징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에서 정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
함. 2. 해당 사안 신고와 해당 징계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 법리: 형사사건에서 인과관계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며, 이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증명할 수 있
음.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1662 판결 등
- 판단: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내린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
함. 사실관계
- 고소인은 2016. 12. 28.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적장애인 유기 및 학대에 대한 공익신고를 하여 2019. 9. 23. 공익신고자로 인정받
음.
- 고소인은 2018. 10. 18. 및 2018. 11. 15. ○○ 폐쇄 및 매각 추진, 원장의 횡령 등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유인물을 배포
함.
- ▽▽ 인사위원회는 2019. 4. 11. 고소인을 해고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4.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9. 23. 고소인의 해임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임을 인정하여 해임 취소 결정을 내
림.
- ○○ 인사위원회는 2020. 2. 4. 고소인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하고, 2020. 2. 26. 재심 청구에 따라 징계를 유지하는 결정을
함.
- 고소인은 이 사건 징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8. 이 사건 징계가 부당정직임을 인정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6. 22. 이 사건 징계와 공익신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며 각하 결정을
함.
- 고소인은 2021. 2. 18. 시설 폐지를 이유로 해고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고소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보호조치 기각 결정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신고와 해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청구인들과 공범인 □□(○○ 원장), ◁◁(△△ 국장)은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3. 2. 2. 무죄를 선고받고, 2023. 2. 10.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익신고 해당 여부 및 불이익조치 존재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와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불이익조치(징계)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
부.
- 판단:
- 고소인의 2016. 12. 28.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