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17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539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구합45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및 해고 절차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및 해고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6. 24. 설립되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인성지도사 양성, 학원 운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2015. 3. 23. 근로자에 입사하여 실장으로서 기획, 홍보 총괄업무를 수행
함.
- 2015. 10.경 C이 근로자의 총괄본부장이 되었고, 근로자의 대표자 D은 2015. 10. 2. 참가인과 면담하며 이 사실을 알
림.
- 면담 후 참가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참가인은 2015. 10.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9.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8.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여부)
- 쟁점: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참가인의 자발적인 사직에 의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
음.
- 참가인은 면담 직후 동료들에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퇴직한 동료에게도 "갑작스럽게 해고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참가인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D은 해고가 아니라는 반박을 하지 않
음.
- 원고 소속 팀장이 참가인에게 '해고통지서'를 발급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발급이라는 주장은 D의 이전 문자메시지 내용과 모순되어 수긍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이 구제신청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한 것은 근로자가 발급한 해고통지서의 표현을 따른 것에 불과
함.
- 종합적으로 볼 때,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의 의미에 대한 법리 인
용. 해고 절차의 적법성
- 쟁점: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및 해고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24. 설립되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인성지도사 양성, 학원 운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2015. 3. 23. 원고에 입사하여 실장으로서 기획, 홍보 총괄업무를 수행
함.
- 2015. 10.경 C이 원고의 총괄본부장이 되었고, 원고의 대표자 D은 2015. 10. 2. 참가인과 면담하며 이 사실을 알
림.
- 면담 후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참가인은 2015. 10.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9.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8.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여부)
- 쟁점: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가 원고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참가인의 자발적인 사직에 의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원고도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
음.
- 참가인은 면담 직후 동료들에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퇴직한 동료에게도 "갑작스럽게 해고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참가인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D은 해고가 아니라는 반박을 하지 않
음.
- 원고 소속 팀장이 참가인에게 '해고통지서'를 발급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발급이라는 주장은 D의 이전 문자메시지 내용과 모순되어 수긍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