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1.10.11
대법원91다19883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9883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처리의 무효 여부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처리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아니한 때 퇴직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한 퇴직처분은 인사권 남용 또는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여 무효로 볼 소지가 있
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12.27. 시내버스 운행 중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켰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정비 불량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근로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판단하여 1989.3.20.부터 9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 회사에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1989.3.20.부터 근로자를 휴직 처리
함.
- 피고 회사는 1989.5.19.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2개월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5.25.까지 복직하지 않으면 5.20.자로 퇴직처리하겠다고 통보
함.
- 근로자는 5.25. 퇴직처분 철회 요구 통고서만 발송하고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1989.5.26. 취업규칙 제9조 제1항 바호, 제10조, 제11조 제1항 마호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자연퇴직 처리
함.
- 원심은 근로자에 대한 휴직처분 및 자연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처분의 정당성
- 법리: 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근로자의 휴직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휴직기간 2개월까지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았으며, 복직하더라도 본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복직이 무의미한 경우, 2개월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처분하는 것은 인사권 남용 내지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는 무효의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 취업규칙상 휴직사유는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눌 수 있고,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일부 휴직사유는 그 성질상 2개월을 초과할 수 있음이 예상되므로, 휴직기간 2개월 초과 불가 규정은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고 원인이 근로자의 과실이 아닌 사고 버스의 브레이크 결함에 있었고 피고 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해당 사안 휴직처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운전면허정지 기간이 90일이므로,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2개월이 경과했어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함.
- 근로자의 본래 업무가 버스 운전이므로 운전면허정지 상태에서 출근하더라도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출근 의무를 부담시킬 별다른 의미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가 휴직기간 2개월 경과 후 복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연퇴직 처분함은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여 무효로 볼 소지가 있
음.
- 원심이 해당 사안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 심리 판단하지 않은 채 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취업규칙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처리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아니한 때 퇴직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한 퇴직처분은 인사권 남용 또는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여 무효로 볼 소지가 있
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12.27. 시내버스 운행 중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켰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정비 불량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원고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판단하여 1989.3.20.부터 9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 회사에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1989.3.20.부터 원고를 휴직 처리
함.
- 피고 회사는 1989.5.19. 원고에게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2개월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5.25.까지 복직하지 않으면 5.20.자로 퇴직처리하겠다고 통보
함.
- 원고는 5.25. 퇴직처분 철회 요구 통고서만 발송하고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1989.5.26. 취업규칙 제9조 제1항 바호, 제10조, 제11조 제1항 마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자연퇴직 처리
함.
- 원심은 원고에 대한 휴직처분 및 자연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처분의 정당성
- 법리: 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근로자의 휴직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휴직기간 2개월까지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았으며, 복직하더라도 본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복직이 무의미한 경우, 2개월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처분하는 것은 인사권 남용 내지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는 무효의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 취업규칙상 휴직사유는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눌 수 있고,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일부 휴직사유는 그 성질상 2개월을 초과할 수 있음이 예상되므로, 휴직기간 2개월 초과 불가 규정은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의 주장대로 사고 원인이 원고의 과실이 아닌 사고 버스의 브레이크 결함에 있었고 피고 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휴직처분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
음.
- 원고의 운전면허정지 기간이 90일이므로,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2개월이 경과했어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