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7. 20. 선고 2017가합10225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원의 횡령 사실 인지 후 미보고 및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원의 횡령 사실 인지 후 미보고 및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1. 2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3. 15.까지 재무팀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3. 3. 16.부터는 회사가 운영하는 신세계백화점 C점 지원팀 차장으로 근무
함.
- 회사의 백화점 지원팀 특판 부서는 차장인 원고, 대리 E, 계장 F로 구성되었고, 근로자는 F로부터 일일보고 형식으로 판매 실적을 보고받았으며, 2016. 8.부터는 지원팀 중 상품권 부서도 담당
함.
- 회사의 직원 F은 2015. 7.경부터 2017. 6. 30.경까지 211회에 걸쳐 604,010,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임의로 현금 교환하여 사용함으로써 회사의 재물을 횡령함(해당 사안 횡령행위).
- F은 2016. 2.경 근로자에게 상품권 판매대금 중 미입금 부분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았으며,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말
함. 이에 근로자는 F에게 빨리 돈을 변제하라고 하였으나, 회사에게 보고하지는 않
음.
- F은 2016. 2. 26. 피고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입금 사실을 근로자에게 보고
함.
- 근로자는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상품권 부서 직원들에게 카드 결제 시 재무팀에 제출되는 카드 매출전표와 별도로 특판 부서 직원들로부터 카드 매출전표 1장을 회수하도록 지시
함.
- 근로자는 2017. 7. 18.경 상품권 부서 G로부터 매출전표 미회수분 보고를 받은 뒤 자료를 검토하고 즉시 회사에게 보고
함.
- 회사는 2017. 7. 27. 해당 사안 횡령행위와 관련된 직원들의 징계를 위해 2017. 7. 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
함.
- 근로자는 2017. 7. 31.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108조 제3항 제5호 및 제20호 위반(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를 야기하거나 회사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 및 업무상의 태만 또는 감독불충분에 의하여 재해·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책임을 물어 엄중 징계처분함)'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상 하자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사안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및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진술하여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었
음. 회사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공금(상품권) 횡령 관련 건'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 기회를 가졌
음. 비록 통보서에 취업규칙 조문만 기재되었으나, 근로자는 해당 조문의 내용을 통해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해고 통지 당시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판정 상세
직원의 횡령 사실 인지 후 미보고 및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 2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3. 15.까지 재무팀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3. 3. 16.부터는 피고가 운영하는 신세계백화점 C점 지원팀 차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의 백화점 지원팀 특판 부서는 차장인 원고, 대리 E, 계장 F로 구성되었고, 원고는 F로부터 일일보고 형식으로 판매 실적을 보고받았으며, 2016. 8.부터는 지원팀 중 상품권 부서도 담당
함.
- 피고의 직원 F은 2015. 7.경부터 2017. 6. 30.경까지 211회에 걸쳐 604,010,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임의로 현금 교환하여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재물을 횡령함(이 사건 횡령행위).
- F은 2016. 2.경 원고에게 상품권 판매대금 중 미입금 부분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았으며,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말
함. 이에 원고는 F에게 빨리 돈을 변제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에게 보고하지는 않
음.
- F은 2016. 2. 26. 피고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입금 사실을 원고에게 보고
함.
- 원고는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상품권 부서 직원들에게 카드 결제 시 재무팀에 제출되는 카드 매출전표와 별도로 특판 부서 직원들로부터 카드 매출전표 1장을 회수하도록 지시
함.
- 원고는 2017. 7. 18.경 상품권 부서 G로부터 매출전표 미회수분 보고를 받은 뒤 자료를 검토하고 즉시 피고에게 보고
함.
- 피고는 2017. 7. 27. 이 사건 횡령행위와 관련된 직원들의 징계를 위해 2017. 7. 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
함.
- 원고는 2017. 7. 31.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108조 제3항 제5호 및 제20호 위반(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를 야기하거나 회사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 및 업무상의 태만 또는 감독불충분에 의하여 재해·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책임을 물어 엄중 징계처분함)'**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상 하자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