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01
서울고등법원2018누70785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7078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사유 특정 및 정당성 판단: 배차지시 위반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해고 사유 특정 및 정당성 판단: 배차지시 위반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임의로 작성한 배차표에 따라 운행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함.
- 근로자는 제1 징계사유가 비위행위 기간을 한정하지 않으므로 제2 징계사유(2016. 10. ~ 2016. 11. 배차지시 거부 및 운행질서 문란)가 인정되면 제1 징계사유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징계절차에서 제1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
함.
- 회사는 제1 징계사유가 '참가인이 임의로 작성한 배차표에 따라 다른 버스기사로 하여금 근로자의 배차지시를 어기고 운행하게 한 것'에 한정되며, 참가인은 배차표를 작성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해고사유 통지 시 제1 징계사유의 시기, 장소,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참가인이 해고사유를 알 수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특정 및 추가 주장 허용 여부
-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당해 해고처분에서 해고 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 포함하여 해고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
음.
- 당초의 해고 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거나 또는 이를 추가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은 해당 해고 당시 제1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2016. 7. 22.부터 원고 회사가 배차표를 새로 작성한 2016. 9. 19. 전까지 J 노선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참가인의 뜻에 따라 임의로 작성된 배차표에 따라 운행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각 노동위원회 심의절차 및 해당 소송과정에서 참가인이 2016. 10. 2.부터 2016. 11. 18.까지 다른 근로자들에게 배차지시를 한 것도 제1 징계사유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은 당초의 징계 사유와 다른 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징계사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참가인이 배차표를 작성하거나 다른 근로자에게 그 작성을 지시하여 임의로 작성한 배차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 사유의 특정 및 추가 사유 주장의 제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해고 사유 특정 및 정당성 판단: 배차지시 위반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임의로 작성한 배차표에 따라 운행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함.
- 원고는 제1 징계사유가 비위행위 기간을 한정하지 않으므로 제2 징계사유(2016. 10. ~ 2016. 11. 배차지시 거부 및 운행질서 문란)가 인정되면 제1 징계사유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징계절차에서 제1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제1 징계사유가 '참가인이 임의로 작성한 배차표에 따라 다른 버스기사로 하여금 원고의 배차지시를 어기고 운행하게 한 것'에 한정되며, 참가인은 배차표를 작성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해고사유 통지 시 제1 징계사유의 시기, 장소,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참가인이 해고사유를 알 수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특정 및 추가 주장 허용 여부
-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당해 해고처분에서 해고 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 포함하여 해고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음.
- 당초의 해고 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거나 또는 이를 추가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법원은 이 사건 해고 당시 제1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2016. 7. 22.부터 원고 회사가 배차표를 새로 작성한 2016. 9. 19. 전까지 J 노선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참가인의 뜻에 따라 임의로 작성된 배차표에 따라 운행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가 각 노동위원회 심의절차 및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참가인이 2016. 10. 2.부터 2016. 11. 18.까지 다른 근로자들에게 배차지시를 한 것도 제1 징계사유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은 당초의 징계 사유와 다른 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징계사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