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7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1049
광주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구합11049 판결 위탁계약해지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B시 취업정보센터 위탁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B시 취업정보센터 위탁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B시 취업정보센터 위탁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7. 23. 설립된 법인으로, 2014. 4. 28. 회사와 B시 취업정보센터(이후 B시 일자리지원센터) 위탁 협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5. 3.경 근로자의 보조금 부정 사용 민원을 접수, 감사 후 2016. 1. 25. 위탁계약 해지 사전 통지, 2016. 3. 9. 최종 해지 통보
함.
- 해지 사유는 ① 소장의 상근 원칙 위반, ② 원고 대표이사와 이사의 보조금 횡령, 허위계약 리베이트 수령, 직원 대리 사이버교육 이수 및 자격증 취득, 선거개입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신뢰 훼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소장의 상근 원칙 위반 여부 및 모순행위 금지/권리남용 해당 여부
- 법리: 구 B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은 "소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2016. 2. 19. 개정된 조례 제7조 제3항은 "소장 및 직원은 모두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수탁자가 효율적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장의 겸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근로자의 전 대표이사 D가 F대학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며 2014. 5.경까지 해당 사안 센터 소장을 겸직한 사실, 근로자의 전 이사 E가 2014. 6.경부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담당하며 해당 사안 센터 소장을 겸임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사전에 B시장으로부터 D와 E의 소장 겸임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소장의 상근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 회사가 정기 지도점검에서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겸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감사 결과 발견하여 지적한 것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B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
- B시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제1193호) 제7조 제3항
- 보조금 횡령 및 배임이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조례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수탁자가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 이상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를 위탁계약의 취소 사유로 정
함.
- 판단:
- 회사가 근로자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컨소시엄 업체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 근로자의 임직원이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민원에 따라 감사 후 B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인정
됨.
- 광주지방검찰청은 2015. 12. 31. E에 대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근로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
함.
- 광주지방법원은 2016. 4. 6. E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근로자에게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상세
B시 취업정보센터 위탁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B시 취업정보센터 위탁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23. 설립된 법인으로, 2014. 4. 28. 피고와 B시 취업정보센터(이후 B시 일자리지원센터) 위탁 협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5. 3.경 원고의 보조금 부정 사용 민원을 접수, 감사 후 2016. 1. 25. 위탁계약 해지 사전 통지, 2016. 3. 9. 최종 해지 통보
함.
- 해지 사유는 ① 소장의 상근 원칙 위반, ② 원고 대표이사와 이사의 보조금 횡령, 허위계약 리베이트 수령, 직원 대리 사이버교육 이수 및 자격증 취득, 선거개입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신뢰 훼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장의 상근 원칙 위반 여부 및 모순행위 금지/권리남용 해당 여부
- 법리: 구 B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은 "소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2016. 2. 19. 개정된 조례 제7조 제3항은 "소장 및 직원은 모두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수탁자가 효율적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장의 겸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원고의 전 대표이사 D가 F대학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며 2014. 5.경까지 이 사건 센터 소장을 겸직한 사실, 원고의 전 이사 E가 2014. 6.경부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담당하며 이 사건 센터 소장을 겸임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사전에 B시장으로부터 D와 E의 소장 겸임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소장의 상근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 피고가 정기 지도점검에서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겸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감사 결과 발견하여 지적한 것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B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
- B시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제1193호) 제7조 제3항 2. 보조금 횡령 및 배임이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조례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수탁자가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 이상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를 위탁계약의 취소 사유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