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가합10298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5. 17. 선고 2017가합102988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장 내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6.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3. 6.까지 3층 작업장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6. 3. 7.부터 1층 물류팀 대리로 보직이 변경
됨.
- 회사는 2016. 10.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사내 욕설 등 풍기문란, 정당한 업무상 명령지시 불복, 근무태만-무단조퇴, 상사의 업무상 명령 반항, 불복'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86조, 제87조에 의거 해고 징계처분을 결의
함.
- 회사는 위 결의에 따라 해고일자를 2016. 11. 12.로 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처분).
-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
임.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해당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해고를 결의하였고, 해고 결의 전에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
임.
- 피고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적시한 근로자의 행동들(사내 욕설, 정당한 업무상 명령지시 불복, 무단조퇴, 상사의 업무상 명령 불복)은 원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거나 회사의 다른 직원들 진술에 의해 진위가 확인
됨.
- 위 비위행위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적시된 항목에 해당하며, 그 정도도 해고에 이르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
임.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해당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해당 해고처분 이후 구제신청 기간 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고처분 이후 회사에게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추가지급, 잔업수당 차액 추가지급 등 금전적인 요구만을 해 오다가 해당 해고처분으로부터 11개월여가 지나서야 비로소 해당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점도 고려
됨.
- 따라서 해당 해고처분은 회사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유효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3층 작업장 책임자 근무 당시에도 소속 직원에 대한 통솔력 부족, 불공손한 언행, 직원들과의 다툼 등으로 문제를 야기하여 2016. 3. 7. 1층 물류팀으로 보직이 변경된 바 있
음.
판정 상세
직장 내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3. 6.까지 3층 작업장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6. 3. 7.부터 1층 물류팀 대리로 보직이 변경
됨.
- 피고는 2016. 10.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사내 욕설 등 풍기문란, 정당한 업무상 명령지시 불복, 근무태만-무단조퇴, 상사의 업무상 명령 반항, 불복'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86조, 제87조에 의거 해고 징계처분을 결의
함.
- 피고는 위 결의에 따라 해고일자를 2016. 11. 12.로 하여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처분).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
임.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 피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해고를 결의하였고, 해고 결의 전에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
임.
- 피고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적시한 원고의 행동들(사내 욕설, 정당한 업무상 명령지시 불복, 무단조퇴, 상사의 업무상 명령 불복)은 원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거나 피고의 다른 직원들 진술에 의해 진위가 확인
됨.
- 위 비위행위 내용은 피고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적시된 항목에 해당하며, 그 정도도 해고에 이르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
임.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