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0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11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20나31126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상계의 제한
판정 요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상계의 제한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433,333원과 퇴직금 3,286,869원을 합한 3,720,2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총비용 중 10%는 근로자가, 90%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의정부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를 운영
함.
- 근로자는 2015. 12. 10.부터 2018. 6. 29.까지 회사의 사업장 'D'에서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 근로자는 매월 13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18. 12.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회사로부터 10일간의 임금 43만 원 및 퇴직금 368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진정을 제기
함.
- 근로감독관은 2019. 1. 14. 근로자와 회사의 유선 통화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회사는 미지급 임금 43만 원과 퇴직금 368만 원을 구정 전까지 청산하겠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2019. 1. 14.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희망하며 진정을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
위.
- 법리: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10일 상당의 미지급 임금 433,333원(= 130만 원 × 10/30)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3,943,332원(=130만 원 × (2일/30일 + 1개월 + 1개월 + 29일/30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1일 평균임금 42,862원(= 3,943,332원 ÷ 92일)에 따라 3,286,869원(= 42,862원 × 30일 × 933일/365일)으로 산정
됨.
- 근로감독관 작성의 사실관계 확인서에 회사가 퇴직금 368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엄밀한 계산을 거치지 않은 원고 주장의 액수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가 실제 지급해야 할 퇴직금 범위를 넘어선 금액까지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3,286,8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 가능 여부
- 쟁점: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휴게시간 상당 임금 공제, 식사대금 공제 등 사유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지 여
판정 상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상계의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33,333원과 퇴직금 3,286,869원을 합한 3,720,2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정부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를 운영
함.
- 원고는 2015. 12. 10.부터 2018. 6. 29.까지 피고의 사업장 'D'에서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 원고는 매월 13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받
음.
- 원고는 2018. 12.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피고로부터 10일간의 임금 43만 원 및 퇴직금 368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진정을 제기
함.
- 근로감독관은 2019. 1. 14. 원고와 피고의 유선 통화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미지급 임금 43만 원과 퇴직금 368만 원을 구정 전까지 청산하겠다고 진술
함.
- 원고는 2019. 1. 14.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희망하며 진정을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
위.
- 법리: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10일 상당의 미지급 임금 433,333원(= 130만 원 × 10/30)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3,943,332원(=130만 원 × (2일/30일 + 1개월 + 1개월 + 29일/30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1일 평균임금 42,862원(= 3,943,332원 ÷ 92일)에 따라 3,286,869원(= 42,862원 × 30일 × 933일/365일)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