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09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054
서울행정법원 2022. 12. 9. 선고 2021구합860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D'라는 상호의 중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3개의 지점을
둠.
- 참가인은 2021. 3. 1.부터 2021. 3. 22.까지 D 산본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
함.
- 2021. 3. 22.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직원들과의 불화로 인한 영업 어려움을 언급하며 "직원들과 서로 힘이 드니 여기서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하였고, 참가인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21. 4.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21. 7.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19. 해당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다툼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해고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함.
- 판단:
- 원고 대표이사의 사직 권고에 참가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금 지급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감액된 임금 제안에 직접 대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당 근로계약 종료는 참가인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참가인을 그만두게 한 해고에 해당
함.
- 참가인은 근무 시작 1개월도 안 되어 사직 권고를 받았고, 1개월 내에 노무법인을 선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
함. 이는 본인의 의사와 다른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일반적인 행동 양식에 부합
함.
- 참가인이 임금 지급을 위한 계좌를 알려주고 감액된 임금 제안에 대응하지 않은 것은 임금 부분을 포함한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기 때문으로 보
임.
- 근로자는 다른 직원의 퇴직 시에는 사직서를 받았으나, 참가인에게는 사직서를 받지 않
음.
- 근로자는 재심 신청 후 참가인에게 재출근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냈고, 참가인이 "하루아침에 짤릴 때 기분이 어떤지요?"라고 항의하자 이를 크게 부인하지 않
음.
- 근로자가 재심판정 이후 참가인에게 복직을 명령한 것은 해당 사안 계약 종료 이후의 사정이며, 복직 후 근무 장소 및 직위의 불확실성, 미지급 임금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원직 복귀 명령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D'라는 상호의 중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3개의 지점을
둠.
- 참가인은 2021. 3. 1.부터 2021. 3. 22.까지 D 산본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
함.
- 2021. 3. 22.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원들과의 불화로 인한 영업 어려움을 언급하며 "직원들과 서로 힘이 드니 여기서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하였고, 참가인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21. 4.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21. 7.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19.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다툼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해고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함.
- 판단:
- 원고 대표이사의 사직 권고에 참가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금 지급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감액된 임금 제안에 직접 대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참가인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일방적인 의사로 참가인을 그만두게 한 해고에 해당
함.
- 참가인은 근무 시작 1개월도 안 되어 사직 권고를 받았고, 1개월 내에 노무법인을 선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
함. 이는 본인의 의사와 다른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일반적인 행동 양식에 부합
함.
- 참가인이 임금 지급을 위한 계좌를 알려주고 감액된 임금 제안에 대응하지 않은 것은 임금 부분을 포함한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기 때문으로 보
임.
- 원고는 다른 직원의 퇴직 시에는 사직서를 받았으나, 참가인에게는 사직서를 받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