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3누602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더라도 금전보상명령 신청 이익은 소멸하지 않음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더라도 금전보상명령 신청 이익은 소멸하지 않음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 중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회사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신청하였
음.
- 사용자인 참가인은 근로자의 구제신청 직후 선제적으로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
음.
- 참가인은 근로자가 2021. 6. 29. 이후 퇴직 처리를 반복적으로 요청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2021. 7. 1.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마쳐 퇴직 처리를 완료함으로써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근로자가 2021. 7. 20.부터 다른 병원에서 근무한 이상 구제신청 당시 이미 원직복직 의사가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2021. 6. 17.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나 근로자의 요청으로 해고를 한 달간 유예하였고, 2021. 6. 29. 보낸 문자메시지는 해고의 통지가 아니라 해고 유예의 취소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더라도 금전보상명령 신청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 및 금전보상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신청한 이상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더 이상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
님. 이는 원직복직명령이 금전보상명령신청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으로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은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
임.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그 액수를 다투고 있다면 근로자로서는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그에 따른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이익이 인정
됨.
- 구제이익의 존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초심판정 시,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재심판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할 재량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
됨.
-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기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
음.
-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제3호에 의하면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로서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은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것
임.
-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규에 정하여진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더라도 금전보상명령 신청 이익은 소멸하지 않음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신청하였
음.
- 사용자인 참가인은 원고의 구제신청 직후 선제적으로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
음.
- 참가인은 원고가 2021. 6. 29. 이후 퇴직 처리를 반복적으로 요청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2021. 7. 1.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마쳐 퇴직 처리를 완료함으로써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가 2021. 7. 20.부터 다른 병원에서 근무한 이상 구제신청 당시 이미 원직복직 의사가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2021. 6. 17.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나 원고의 요청으로 해고를 한 달간 유예하였고, 2021. 6. 29. 보낸 문자메시지는 해고의 통지가 아니라 해고 유예의 취소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더라도 금전보상명령 신청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 및 금전보상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신청한 이상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더 이상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
님. 이는 원직복직명령이 금전보상명령신청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으로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은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
임.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그 액수를 다투고 있다면 근로자로서는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그에 따른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이익이 인정
됨.
- 구제이익의 존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초심판정 시,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재심판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할 재량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
됨.
-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기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