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2. 24. 선고 2019구합61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사무국 소장 해고의 정당성: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존재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사무국 소장 해고의 정당성: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존재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2.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6. 12. 24.부터 사무국 소장으로 근무
함.
- 2018. 9. 5. 언론에 근로자가 참가인 소속 여성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
됨.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018. 10.경 참가인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고, 참가인 이사회에 원고 해임을 권고
함.
- 참가인 이사장은 2019. 2. 19. 근로자의 언론 보도에 따른 이미지 손상, 직원들과의 민·형사상 소송 유발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9. 2.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하고, 같은 날 임시 이사회에서 이를 결의하여 근로자에게 해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9. 2. 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9. 5.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8. 6.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필요적인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인사위원회에서 진술의 기회를 부여했다면, 임용권자인 이사회에서 다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정관 및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사회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보고받아 징계 처분을 발령·집행하도록 정
함.
- 근로자는 2019. 2. 22.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
음.
- 따라서 이사회에서 다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55815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고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과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
됨.
- 근로자는 언론 보도를 이유로 다른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참가인 내부의 원만한 직장 질서를 해치고, 이 사실이 다시 언론에 보도되어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
킴.
-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25조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사무국 소장 해고의 정당성: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존재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2.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6. 12. 24.부터 사무국 소장으로 근무
함.
- 2018. 9. 5. 언론에 원고가 참가인 소속 여성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
됨.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018. 10.경 참가인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고, 참가인 이사회에 원고 해임을 권고
함.
- 참가인 이사장은 2019. 2. 19. 원고의 언론 보도에 따른 이미지 손상, 직원들과의 민·형사상 소송 유발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9. 2.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하고, 같은 날 임시 이사회에서 이를 결의하여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9. 2. 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9. 5.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8. 6.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필요적인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인사위원회에서 진술의 기회를 부여했다면, 임용권자인 이사회에서 다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정관 및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사회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보고받아 징계 처분을 발령·집행하도록 정
함.
- 원고는 2019. 2. 22.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
음.
- 따라서 이사회에서 다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558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