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9
서울고등법원2017누63858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누63858 판결 견책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무단결근에 대한 견책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무단결근에 대한 견책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경찰공무원 무단결근에 대한 견책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6. 4. 8. e-사람 결재 시스템이나 중대장에게 대체휴무 사용 보고 없이 2시간 30분 동안 무단결근
함.
- 근로자는 당직근무 후 피곤한 상태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창에 대체휴무 사용을 알렸다고 착오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무단결근으로 처음에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견책처분으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해당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무단결근 등 직장 이탈의 경우 경과실이라도 견책의 징계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사정이 없
음.
- 근로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성실성과 복종의무가 요구되며, 소대장으로서 부하 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
음.
- 근로자는 대체휴무 사용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알리지 않은 채 무단결근하였
음.
- 근로자는 무단결근 시간이 2시간 30분이라고 주장하나, 감찰관의 불시 점검으로 적발되어 오후에 출근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당직근무 후 피곤했더라도, 오후에는 비번이었고 다음 날 근무일정이 통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출근 이전에 충분히 대체휴무 사용을 보고할 수 있었
음.
- 근로자의 주장은 소청심사 과정에서 이미 고려되어 감봉 1개월에서 견책으로 감경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해당 사안 견책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제3항 나목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처분으로 승진 시 표창점수 4점 감점, 승진 필요 근무 기간 산정에서 6개월 제외, 6개월 호봉 승급 정지, 6개월 정근수당(약 300만 원) 지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 근로자는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로 제재가 가능하며, 2시간 30분 무단결근으로 징계처분은 물론 경고처분조차 주어진 사례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기준의 합리성, 공무원의 직무 중요성 및 책임, 위반행위의 경위 및 정도,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감경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무단결근에 대한 견책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찰공무원 무단결근에 대한 견책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6. 4. 8. e-사람 결재 시스템이나 중대장에게 대체휴무 사용 보고 없이 2시간 30분 동안 무단결근
함.
- 원고는 당직근무 후 피곤한 상태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창에 대체휴무 사용을 알렸다고 착오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무단결근으로 처음에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견책처분으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해당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무단결근 등 직장 이탈의 경우 경과실이라도 견책의 징계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사정이 없
음.
- 원고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성실성과 복종의무가 요구되며, 소대장으로서 부하 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
음.
- 원고는 대체휴무 사용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알리지 않은 채 무단결근하였
음.
- 원고는 무단결근 시간이 2시간 30분이라고 주장하나, 감찰관의 불시 점검으로 적발되어 오후에 출근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당직근무 후 피곤했더라도, 오후에는 비번이었고 다음 날 근무일정이 통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출근 이전에 충분히 대체휴무 사용을 보고할 수 있었
음.
- 원고의 주장은 소청심사 과정에서 이미 고려되어 감봉 1개월에서 견책으로 감경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이 사건 견책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