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가합5543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보험회사 직원의 동시감정 절차 악용 보험금 수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보험회사 직원의 동시감정 절차 악용 보험금 수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10. 10. 회사에 입사하여 장기보상품질관리파트 QI소파트에서 근무한 직원
임.
- 근로자는 회사가 판매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2022. 10. 25. 척추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
음.
- 근로자는 2022. 11. 29.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2. 11. 30. 면책 통보를
함.
- 근로자는 면책 통보를 받자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고 동시감정(제3자의료자문)을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G 주식회사와 함께 동시감정을 진행한 후 그 감정결과를 회사에 제출하기로
함.
- 근로자는 2022. 12. 8. H병원 신경외과 I 교수로부터 '척추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확진'을 내용으로 한 진료확인서를 받
음.
- 근로자는 2022. 12. 15. 회사에 뇌졸중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회사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
음.
- 회사는 2023. 5. 19.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1호·제7호·제8호, 제31조 제1호, 피고 취업규칙 제5조, 피고 내부통제규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면직(이하 '해당 해고')을 통보
함.
- 해당 징계면직통보서에 기재된 면직사유는 '장기보상 담당자로서 본인의 뇌혈관 질환 및 뇌졸중 진단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알고 있던 회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프로세스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
함. 특히, 최초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통보 이후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기 위해 본인의 장기보상 업무 지식을 악용하여 타사와 제3의료기관에서 동시감정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한 것처럼 회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절차의 하자는 회사가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근로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함.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 유도 등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명에 장애가 될 정도의 회유나 협박이 있어야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감사 실시 이전의 사전 조사는 정식 감사 전 징계혐의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의료자문 매뉴얼은 의료자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징계사유 판단을 위한 외부 자문의뢰에 적용된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조사담당직원들의 회유나 협박은 근로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명에 장애가 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해고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해당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판정 상세
보험회사 직원의 동시감정 절차 악용 보험금 수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0. 10. 피고에 입사하여 장기보상품질관리파트 QI소파트에서 근무한 직원
임.
- 원고는 피고가 판매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2022. 10. 25. 척추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
음.
- 원고는 2022. 11. 29. 피고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30. 면책 통보를
함.
- 원고는 면책 통보를 받자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고 동시감정(제3자의료자문)을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G 주식회사와 함께 동시감정을 진행한 후 그 감정결과를 피고에 제출하기로
함.
- 원고는 2022. 12. 8. H병원 신경외과 I 교수로부터 '척추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확진'을 내용으로 한 진료확인서를 받
음.
- 원고는 2022. 12. 15. 피고에 뇌졸중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
음.
- 피고는 2023. 5. 19. 원고에 대하여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1호·제7호·제8호, 제31조 제1호, 피고 취업규칙 제5조, 피고 내부통제규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면직(이하 '이 사건 해고')을 통보
함.
- 이 사건 징계면직통보서에 기재된 면직사유는 '장기보상 담당자로서 본인의 뇌혈관 질환 및 뇌졸중 진단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알고 있던 회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프로세스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
함. 특히, 최초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통보 이후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기 위해 본인의 장기보상 업무 지식을 악용하여 타사와 제3의료기관에서 동시감정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한 것처럼 회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절차의 하자는 피고가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함.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 유도 등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명에 장애가 될 정도의 회유나 협박이 있어야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감사 실시 이전의 사전 조사는 정식 감사 전 징계혐의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