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8
대전지방법원2022구합448
대전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구합448 판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시 기사의 사직서 제출 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판정 요지
택시 기사의 사직서 제출 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7. 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F노동조합 G 분회 조합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1. 9. 10. 개인 사정으로 2021. 9. 30.부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참가인에게 제출
함.
- 근로자는 2021. 10. 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회유와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므로 사직서 수리는 부당해고이며, 불량 차량 배차 및 사직 강요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14.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
함.
- 근로자는 2022. 1. 19.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3. 30.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 참가인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이익 유무
- 쟁점: 근로자가 참가인의 회유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서 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참가인의 복직 지시는 진정성이 없어 여전히 구제이익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복직을 지시
함.
- 참가인은 1차 복직 지시 시 근로자가 운행했던 차량에 대해 운송개시 등 신고를 하여 복직 시 차량 배차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
음.
- 근로자는 2차 복직 지시 후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복직 담당 상무를 기다리지 않고 귀가하였으며, 이후 복직 및 배차를 요청하지 않
음.
- 참가인의 복직 지시가 무효라거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근로자가 퇴직 처리에 따른 사과와 피해 배상을 주장하며 복직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더라도 참가인의 복직명령을 통해 복직을 통보받고 실제 복직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쟁점: 참가인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량 차량 배차, 사직 강요에 따른 해고처분을 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상세
택시 기사의 사직서 제출 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F노동조합 G 분회 조합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9. 10. 개인 사정으로 2021. 9. 30.부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참가인에게 제출
함.
- 원고는 2021. 10. 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회유와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므로 사직서 수리는 부당해고이며, 불량 차량 배차 및 사직 강요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14.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원고는 2022. 1. 19.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3. 30.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 참가인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이익 유무
- 쟁점: 원고가 참가인의 회유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서 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참가인의 복직 지시는 진정성이 없어 여전히 구제이익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복직을 지시
함.
- 참가인은 1차 복직 지시 시 원고가 운행했던 차량에 대해 운송개시 등 신고를 하여 복직 시 차량 배차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
음.
- 원고는 2차 복직 지시 후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복직 담당 상무를 기다리지 않고 귀가하였으며, 이후 복직 및 배차를 요청하지 않
음.
- 참가인의 복직 지시가 무효라거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