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13
대전지방법원2024구합480
대전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4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구인광고를 통한 근로계약 성립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구인광고를 통한 근로계약 성립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안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사용자들은 2014. 11. 14.부터 식당을 운영하며 당근마켓에 홀 서빙 및 주방 직원을 모집하는 구인광고를 게시
함.
- 구인광고에는 '급여: 협의가능', '요일: 협의가능', '시간: 09:00~21:00', '경력, 연령, 학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정직원)'으로 기재
됨.
- 근로자는 이 구인광고를 보고 2023. 10. 7. 사용자2와 통화하였고, 사용자2는 근로자에게 10월 12일부터 일해보고 결정할 것을 제안
함.
- 사용자2는 "따로 챙겨 오실 건 없고 어쨌든 일을 한번 이렇게 해보셔야지 또 하실지 안 하실지 결정이 나는 부분이니까 그날 하루 와 보셔가 지고 한번 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한번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그때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월 12일 날 목요일 날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시고 결정해주세요"라고 말
함.
- 근로자는 2023. 10. 12. 해당 사안 식당에서 3~4시간 동안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용자2로부터 '계속 일을 하는 것은 안 되겠다'는 통지를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며,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함.
-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모집 공고는 근로계약을 위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지원자가 응모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합격 내지 채용내정 통지를 하는 것은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임.
- 해당 사안 구인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모집공고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
함.
- 사용자들은 계속 근무가 가능한 숙련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희망자에게 하루 동안 업무를 수행해보도록 하고, 채용 여부를 결정해왔던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와 사용자2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10월 12일에 실제 업무를 해본 이후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
됨.
- 해당 사안 통지는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 사용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
함.
-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안 통지는 해고라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구인광고를 통한 근로계약 성립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사용자들은 2014. 11. 14.부터 식당을 운영하며 당근마켓에 홀 서빙 및 주방 직원을 모집하는 구인광고를 게시
함.
- 구인광고에는 '급여: 협의가능', '요일: 협의가능', '시간: 09:00~21:00', '경력, 연령, 학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정직원)'으로 기재됨.
- 원고는 이 구인광고를 보고 2023. 10. 7. 사용자2와 통화하였고, 사용자2는 원고에게 10월 12일부터 일해보고 결정할 것을 제안
함.
- 사용자2는 "따로 챙겨 오실 건 없고 어쨌든 일을 한번 이렇게 해보셔야지 또 하실지 안 하실지 결정이 나는 부분이니까 그날 하루 와 보셔가 지고 한번 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한번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그때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월 12일 날 목요일 날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시고 결정해주세요"라고 말함.
- 원고는 2023. 10. 12. 이 사건 식당에서 3~4시간 동안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용자2로부터 '계속 일을 하는 것은 안 되겠다'는 통지를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며,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함.
-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모집 공고는 근로계약을 위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지원자가 응모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합격 내지 채용내정 통지를 하는 것은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임.
- 이 사건 구인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모집공고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
함.
- 사용자들은 계속 근무가 가능한 숙련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희망자에게 하루 동안 업무를 수행해보도록 하고, 채용 여부를 결정해왔던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