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1가합3204 판결 징계결의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명 기회 미부여 및 징계사유 부존재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명 기회 미부여 및 징계사유 부존재 결과 요약
- 피고 노동조합의 근로자에 대한 제명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며,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갑 운수 주식회사와 을 노동조합은 운송수입금(사납금)을 3,000원 인상하기로 합의
함.
- 을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병(원고)은 운송수입금 인상이 부당하다고 판단, 소송을 통해 시정하려 하며 이에 동참해달라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
함.
- 을 노동조합은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병의 유인물 배포 행위 등을 이유로 병을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지
함.
- 병은 제명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 제명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노동조합 규약에 징계 결정 전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제명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 조합 규약 제56조 제3항은 "징계기관은 징계결정 전에 당사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 피고 조합이 임시대의원회의 개최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출석을 통지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 조합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해당 사안 제명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조합 규약 제56조 제3항: 징계기관은 징계결정 전에 당사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2. 노동조합 제명처분의 실체적 징계사유 존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해당 징계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① 노사합의 불복 및 지시 위반: 근로자가 유인물을 배포한 것만으로 피고 조합의 지시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② 불법 유인물 배포 및 기부금품 모집:
- 근로자의 소송비용 모금 활동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 조합 규약 제49조 제1항(재정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③ 단체협약 위반 (개인의 회사 상대 법률 행위):
- 근로자가 소외인에게 회사 상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것만으로 단체협약 제53조 제17항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단체협약 제53조 제17항을 조합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무효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명 기회 미부여 및 징계사유 부존재 결과 요약
- 피고 노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며,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갑 운수 주식회사와 을 노동조합은 운송수입금(사납금)을 3,000원 인상하기로 합의
함.
- 을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병(원고)은 운송수입금 인상이 부당하다고 판단, 소송을 통해 시정하려 하며 이에 동참해달라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
함.
- 을 노동조합은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병의 유인물 배포 행위 등을 이유로 병을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지
함.
- 병은 제명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 제명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노동조합 규약에 징계 결정 전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제명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 조합 규약 제56조 제3항은 "징계기관은 징계결정 전에 당사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 피고 조합이 임시대의원회의 개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고 출석을 통지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제명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조합 규약 제56조 제3항: 징계기관은 징계결정 전에 당사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2. 노동조합 제명처분의 실체적 징계사유 존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해당 징계는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