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3.10.10
서울행정법원2003구합16020
서울행정법원 2003. 10. 10. 선고 2003구합160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내린 파면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통신 위탁용역 사업을 영위하며, 참가인은 2000. 8. 7. 입사하여 D주식회사에 파견 근무
함.
- 2002. 4. 23. D 운용팀장이 참가인의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고, 3월분 점검수수료 190여만 원이 삭감됨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02. 4. 24. 업무일지 작성 소홀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
함.
- 2002. 5. 15. D 운용팀장은 다시 참가인의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4월분 점검수수료 200여만 원이 삭감됨을 통보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지시했으나, 참가인은 무단결근을 계속하며 지시에 불응
함.
- 참가인은 2002. 5. 27.과 28. 형식적인 업무인수인계를 진행
함.
- 2002. 5. 28. 원고 회사 센터장이 참가인에게 무단결근을 질책하고 업무인수인계를 지시하자, 참가인은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혔으나 2002. 5. 29.부터 6. 8.까지 무단결근
함.
- 참가인은 지하철 구간 선로설비 특별점검 및 상반기 선로설비 정기순회 점검을 실시하지 않
음.
-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통보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2. 6. 8. 참가인을 파면하기로 의결
함.
- 참가인은 2002. 6. 13.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후, 고용안정센터에서 파면 사실을 알게
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파면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자, 회사는 2003. 4. 7.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고 회사에 구제명령을 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원고 회사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문서로 하지 않고, 참가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취업규칙에 징계 종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72조는 인사위원회 개최 시 관련자를 출석시켜 진술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문서 통보를 의무화하지 않
음.
- 회사는 직원 신상 파악을 위해 회사에 신고되거나 알려진 범위 내에서 노력하면 족하며, 파견업체 담당자에게까지 연락처를 문의할 의무는 없
음.
- 취업규칙에 징계 종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해고)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내린 파면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통신 위탁용역 사업을 영위하며, 참가인은 2000. 8. 7. 입사하여 D주식회사에 파견 근무
함.
- 2002. 4. 23. D 운용팀장이 참가인의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고, 3월분 점검수수료 190여만 원이 삭감됨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02. 4. 24. 업무일지 작성 소홀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
함.
- 2002. 5. 15. D 운용팀장은 다시 참가인의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4월분 점검수수료 200여만 원이 삭감됨을 통보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지시했으나, 참가인은 무단결근을 계속하며 지시에 불응
함.
- 참가인은 2002. 5. 27.과 28. 형식적인 업무인수인계를 진행
함.
- 2002. 5. 28. 원고 회사 센터장이 참가인에게 무단결근을 질책하고 업무인수인계를 지시하자, 참가인은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혔으나 2002. 5. 29.부터 6. 8.까지 무단결근
함.
- 참가인은 지하철 구간 선로설비 특별점검 및 상반기 선로설비 정기순회 점검을 실시하지 않
음.
-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통보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2. 6. 8. 참가인을 파면하기로 의결
함.
- 참가인은 2002. 6. 13.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후, 고용안정센터에서 파면 사실을 알게
됨.
- 참가인은 이 사건 파면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자, 피고는 2003. 4. 7.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고 회사에 구제명령을 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원고 회사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문서로 하지 않고, 참가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취업규칙에 징계 종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