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의 반복된 근무해태 및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택시 운전기사의 반복된 근무해태 및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택시 운전기사의 반복된 근무해태,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 행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
함.
- 차량 불결을 이유로 한 운행 거부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택시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1986년 11월부터 1987년 3월까지 합승행위, 차량 운행 거부, 건강상 이유 및 특별한 이유 없는 차량 운행 중단, 무단결근 등 반복적으로 불성실한 근무 행위를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들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해고를 결의
함.
- 근로자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취업규칙 등 사규에 해고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단기간 내 반복된 근무해태 및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행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속 유지하기 객관적으로 심히 부당 또는 불공평한 정도에 이
름.
- 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의 업무 성격에 비추어 정당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징계 절차도 적법
함. 차량 불결을 이유로 한 운행 거부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배차받은 차량이 불결하다는 이유로 운행을 거부한 행위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다만, 이 운행 거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만으로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근무해태의 정당화 절차
- 법리: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의 일부를 근무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해 사용자 측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근무해태가 정당화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차량 운행을 중단하거나 지체하면서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심이 근로자의 해당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함.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과 불성실 근무의 정당화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시간에 시간외 근로가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시간외 근로를 하였는데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당 지급을 구해야
함.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가 정당화될 수 없
판정 상세
택시 운전기사의 반복된 근무해태 및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택시 운전기사의 반복된 근무해태,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 행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
함.
- 차량 불결을 이유로 한 운행 거부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택시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1986년 11월부터 1987년 3월까지 합승행위, 차량 운행 거부, 건강상 이유 및 특별한 이유 없는 차량 운행 중단, 무단결근 등 반복적으로 불성실한 근무 행위를
함.
-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들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해고를 결의
함.
- 원고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취업규칙 등 사규에 해고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단기간 내 반복된 근무해태 및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행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속 유지하기 객관적으로 심히 부당 또는 불공평한 정도에 이
름.
- 피고의 취업규칙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의 업무 성격에 비추어 정당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징계 절차도 적법
함. 차량 불결을 이유로 한 운행 거부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배차받은 차량이 불결하다는 이유로 운행을 거부한 행위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다만, 이 운행 거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