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22
서울고등법원2021누41596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누415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학력 허위 기재 및 직장 내 비위행위의 종합적 고려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학력 허위 기재 및 직장 내 비위행위의 종합적 고려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8.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2019. 9. 2. 징계처분 항고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2019. 9. 9.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확정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2003. 2. 17. 원고 회사 입사 당시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이하인 자를 채용하는 근로자의 자격요건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 졸업 학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고 면접에서도 언급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9. 8. 12. 다른 징계사유 조사 중 참가인의 학력 누락 사실을 확인
함.
- 참가인은 2019. 7. 19. 근무 중 생산 제품에 동료 근로자 이름을 매직으로 낙서
함.
- 참가인은 2019. 7. 26. 협력업체 L의 작업라인에 들어가 현장 사진을 수회 촬영
함.
- 참가인은 협력업체 L의 생산라인에 있는 조작판을 임의로 조작
함.
- 참가인은 2019. 8. 12.경 K 등이 듣는 가운데 '원고 회사가 노동위원회에 돈을 주고 로비를 하여 승소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제1징계사유 (제품 낙서): 참가인이 생산 제품에 낙서하여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1징계사유 (무단 사진 촬영): 참가인의 사진 촬영 행위가 근로자의 표준보안규정이나 회사 일반규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근로자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제2-2징계사유 (조작판 임의 조작): 참가인이 협력업체 생산라인의 조작판을 임의로 조작한 행위는 정상적인 조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근로자의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3징계사유 (학력 허위 기재): 참가인이 채용 당시 전문대학 졸업 학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이 정하는 '위장취업'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4징계사유 (허위사실 유포): 참가인이 '원고 회사가 노동위원회에 돈을 주고 로비를 하여 승소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근로자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주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학력 허위 기재 및 직장 내 비위행위의 종합적 고려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8.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2019. 9. 2. 징계처분 항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9. 9. 9.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확정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03. 2. 17. 원고 회사 입사 당시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이하인 자를 채용하는 원고의 자격요건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 졸업 학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고 면접에서도 언급하지 않
음.
- 원고는 2019. 8. 12. 다른 징계사유 조사 중 참가인의 학력 누락 사실을 확인
함.
- 참가인은 2019. 7. 19. 근무 중 생산 제품에 동료 근로자 이름을 매직으로 낙서
함.
- 참가인은 2019. 7. 26. 협력업체 L의 작업라인에 들어가 현장 사진을 수회 촬영
함.
- 참가인은 협력업체 L의 생산라인에 있는 조작판을 임의로 조작
함.
- 참가인은 2019. 8. 12.경 K 등이 듣는 가운데 '원고 회사가 노동위원회에 돈을 주고 로비를 하여 승소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제1징계사유 (제품 낙서): 참가인이 생산 제품에 낙서하여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1징계사유 (무단 사진 촬영): 참가인의 사진 촬영 행위가 원고의 표준보안규정이나 회사 일반규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근로자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제2-2징계사유 (조작판 임의 조작): 참가인이 협력업체 생산라인의 조작판을 임의로 조작한 행위는 정상적인 조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원고의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3징계사유 (학력 허위 기재): 참가인이 채용 당시 전문대학 졸업 학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이 정하는 '위장취업'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