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753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지점장의 상습적 무단결근 및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지점장의 상습적 무단결근 및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상습적인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복무규정 위반 및 지점장으로서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책임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는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항공화물 하역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근로자는 1992. 12. 1. 입사하여 2016. 9. 7.부터 부산지점장으로 근무
함.
- 2017. 7. 14. 부산지점 소속 사원이 경유 저장시설에 경유를 보급하던 중 과실로 경유를 누출시켜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사고(이하 '해당 사안 사고')가 발생
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사고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고 발생일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 9.경부터 2017. 7.경까지의 근태 소명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17. 10. 24.부터 2주간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2017. 11. 20.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11. 22.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통지
함.
- 징계사유는 1) 회사 복무규정 위반(상습 무단결근, 지각, 조퇴), 2) 상급자 협박 및 업무지시 불이행, 3) 해당 사안 사고에 대한 관리책임 해태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복무규정 위반): 근로자가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연차휴가 승인 절차를 해태하고 무단결근 22일, 반일 부재 10회, 지각 34회, 무단이탈 22회를 하여 복무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요하며,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로 정당화될 수 없
음.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자의 근태를 조사하며 항공기 탑승 기록, 내부 전산망 접속 기록, 법인카드/개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단결근 일수를 특정하였음은 합리적
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 변경이나 대체휴무 사용에 대해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담당 임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증명이 없고, 지점장의 경우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상급자 협박 및 업무지시 불이행): 근로자가 상급자를 협박하고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상급자와 면담 과정에서 감정적인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진술서만으로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거나 참가인 관련 서류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관리감독 책임 해태): 근로자가 해당 사안 사고 발생일에 무단결근하여 지점장으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을 해태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부산지점장으로서 지점 업무를 총괄하고 사고 예방 및 수습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사안 사고일 전날부터 당일까지 무단결근 상태였
판정 상세
지점장의 상습적 무단결근 및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상습적인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복무규정 위반 및 지점장으로서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책임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는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항공화물 하역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원고는 1992. 12. 1. 입사하여 2016. 9. 7.부터 부산지점장으로 근무
함.
- 2017. 7. 14. 부산지점 소속 사원이 경유 저장시설에 경유를 보급하던 중 과실로 경유를 누출시켜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사고 발생일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 9.경부터 2017. 7.경까지의 근태 소명을 요구
함.
- 원고는 2017. 10. 24.부터 2주간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2017. 11. 20.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11. 22.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지
함.
- 징계사유는 1) 회사 복무규정 위반(상습 무단결근, 지각, 조퇴), 2) 상급자 협박 및 업무지시 불이행, 3)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관리책임 해태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복무규정 위반): 원고가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연차휴가 승인 절차를 해태하고 무단결근 22일, 반일 부재 10회, 지각 34회, 무단이탈 22회를 하여 복무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요하며,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로 정당화될 수 없
음.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원고의 근태를 조사하며 항공기 탑승 기록, 내부 전산망 접속 기록, 법인카드/개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단결근 일수를 특정하였음은 합리적
임. 원고가 연차휴가 사용일 변경이나 대체휴무 사용에 대해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담당 임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증명이 없고, 지점장의 경우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원고의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