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7
창원지방법원2024가합101506
창원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합101506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이사장 해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유무 및 미지급 보수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이사장 해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유무 및 미지급 보수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사장 해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임 무효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C중앙회는 D법에 따라 E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비영리법인이며, 회사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C중앙회의 구성원
임.
- 근로자는 2016. 2. 22. 회사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20. 2. 22. 중임
됨.
- C중앙회는 2017. 9. 29. 회사를 비롯한 각 F조합에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 수 상한 24개월 제한 및 명예퇴직 후 E조합 직원, 이사장, 상근임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 규정 등이 포함된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라는 지시를
함.
- 원고 및 당시 회사의 전무 G는 2017. 10. 10. 위 지시 내용을 공람하였고, G는 2017. 10. 19.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017. 11. 30. 퇴직
함.
- 회사는 2017. 12. 14. G에게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G는 2018. 1. 22. 회사의 상근이사로 취임
함.
- 회사는 2018. 9.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C중앙회가 제정 지시한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승인하는 의결을
함.
- C중앙회는 2019. 10. 14.부터 2019. 10. 18.까지 회사에 대한 일반(정기) 교차 검사, 2019. 12. 4. 및 2019. 12. 5. 재검사를 실시
함.
- C중앙회는 2019. 12. 19. 회사에게 제재지시 및 시정지시를 하면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안 제재사유(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연 및 G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 미조치)를 원인으로 '개선(레벨)'의 제재를 지시함(해당 사안 제재지시).
- 회사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H은 해당 사안 제재지시에 따라 피고 이사회에 근로자에 대한 '개선' 징계를 요구
함.
- 회사는 2021. 5. 21. 임시이사회에서 위 징계요구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자를 회사의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함(해당 사안 해임행위).
- 원고 등은 2020. 2. 26. C중앙회를 상대로 해당 사안 제재지시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제1 관련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1. 2. 18.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
함.
-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나11131)은 2021. 10. 14. '원고 등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규정이 포함된 퇴직급여규정의 제정을 지시받았음에도 그 제정절차를 현저히 지연하였고, 이는 G에게 위 퇴직급여규정이 적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원고 등의 행위는 D법 제25조에서 정한 임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안 제재사유는 존재하고, 그 제재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0. 30. 확정됨(제1 확정판결).
- 회사는 2022. 1. 28.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0413)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
함.
-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나10057)은 '원고 등이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2024. 3. 14.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됨(제2 확정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장 해임에 총회(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판정 상세
이사장 해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유무 및 미지급 보수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사장 해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임 무효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C중앙회는 D법에 따라 E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비영리법인이며, 피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C중앙회의 구성원
임.
- 원고는 2016. 2. 22.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20. 2. 22. 중임
됨.
- C중앙회는 2017. 9. 29. 피고를 비롯한 각 F조합에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 수 상한 24개월 제한 및 명예퇴직 후 E조합 직원, 이사장, 상근임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 규정 등이 포함된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라는 지시를
함.
- 원고 및 당시 피고의 전무 G는 2017. 10. 10. 위 지시 내용을 공람하였고, G는 2017. 10. 19.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017. 11. 30. 퇴직
함.
- 피고는 2017. 12. 14. G에게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G는 2018. 1. 22. 피고의 상근이사로 취임
함.
- 피고는 2018. 9.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C중앙회가 제정 지시한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승인하는 의결을
함.
- C중앙회는 2019. 10. 14.부터 2019. 10. 18.까지 피고에 대한 일반(정기) 교차 검사, 2019. 12. 4. 및 2019. 12. 5. 재검사를 실시
함.
- C중앙회는 2019. 12. 19. 피고에게 제재지시 및 시정지시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재사유(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연 및 G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 미조치)를 원인으로 '개선(레벨)'의 제재를 지시함(이 사건 제재지시).
-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H은 이 사건 제재지시에 따라 피고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개선' 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2021. 5. 21. 임시이사회에서 위 징계요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피고의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함(이 사건 해임행위).
- 원고 등은 2020. 2. 26. C중앙회를 상대로 이 사건 제재지시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제1 관련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1. 2. 18.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
함.
-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나11131)은 2021. 10. 14. '원고 등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규정이 포함된 퇴직급여규정의 제정을 지시받았음에도 그 제정절차를 현저히 지연하였고, 이는 G에게 위 퇴직급여규정이 적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원고 등의 행위는 D법 제25조에서 정한 임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재사유는 존재하고, 그 제재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0. 30. 확정됨(제1 확정판결).
- 피고는 2022. 1. 28.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0413)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