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5. 선고 2016가단5219351(본소),2017가단511603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명예훼손, 무고 주장의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 B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명예훼손, 성적 서비스 강요 등)와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폭언, 명예훼손, 따돌림 등)는...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명예훼손, 무고 주장의 기각
판정 근거 원고는 2015. 7. 소외 회사 법무감사팀 대리로 입사 후 과장으로 승진한 미혼 여성
임. 피고 B는 2015. 8. 소외 회사 법무감사팀 차장으로 입사하여 원고의 직속 상사였
음. 피고 B는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명예훼손, 무고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명예훼손, 성적 서비스 강요 등)와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폭언, 명예훼손, 따돌림 등)는 모두 기각
됨.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명예훼손, 무고)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소외 회사 법무감사팀 대리로 입사 후 과장으로 승진한 미혼 여성
임.
- 피고 B는 2015. 8. 소외 회사 법무감사팀 차장으로 입사하여 원고의 직속 상사였
음.
- 피고 B는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원고에게 "인사팀장이 너를 좋아해서 술자리마다 부른다, 네가 인사팀장에게 술을 따르러 다니지 않게 막아주고 있다", "출장을 보냈더니 법인장이랑 술 마시고 놀아났냐?, 얼굴이 예쁘고 남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 본인이 알아서 조심을 해야지, 어린 나이도 아닌데 더 조심을 해야지", "H과 사귀냐? H은 주말부부가 돼서 육체적으로 목마른 사람이다" 등의 성적 언동을 하였고, H의 룸싸롱, 성매매 경험담 등을 전달하며 여자 가슴 사진을 보여주기도
함.
- 피고 B는 "네가 애살이 많아서 남자들이 같이 일하기 힘들고, 나도 힘들다, 나도 네가 여자로 보였다가 직원으로 보였다가 하는데 G 팀장과 H 과장은 너를 여자로만 본다", "법무팀장과 룸싸롱 접대를 받았는데, 여자 취향이 서로 달라서 좋았다" 등의 발언을 하였고, **"가서 미인계를 써서 해달라고 해"**라고 말하거나 원고의 옷차림에 대해 언급
함.
- 원고는 2016. 4. 15. 회사에 성희롱 피해를 알렸고, 2016. 7. 1. 소외 회사 신문고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성희롱 피해를 접수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6. 10. 13. 피고 B의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소외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
림.
- 원고는 2016. 8. 19. 피고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7. 1. 피고 B와 피고 C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결정을
함.
- P언론은 2016. 9. 8. 소외 회사의 접대비 유용 건을 보도하며 원고의 신문고 제보 내용을 소개
함.
- 피고 B는 2016. 11. 7. 원고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7. 6. 27. 원고에 대해 모두 불기소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