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0
서울북부지방법원2021나3837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1나38377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임원 위촉 계약 해지 후 미지급 퇴직금 및 학자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임원 위촉 계약 해지 후 미지급 퇴직금 및 학자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 30. 회사에 입사하여 중국 법인에서 법인장 대행, 영업관리팀장, 영업본부장 등으로 근무
함.
- 2012. 1. 1. 회사와 계약기간 2년, 보수 130,000,000원으로 근로자를 상무로 위촉하는 임원위촉계약(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
함.
- 2013. 1. 16. 회사로부터 해당 사안 계약이 2013. 3. 25.자로 해지된다는 통보(해당 해고처분)를 받
음.
- 근로자는 2013. 4.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3.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3. 8. 29.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회사는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6. 26. 청구기각 판결(해당 사안 관련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어 2016. 9. 12. 해당 사안 관련판결이 확정
됨.
- 해당 사안 관련판결에서 근로자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판단
됨.
- 근로자는 회사의 중국 법인 및 국내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고, 업무용 차량 및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임원 대우를 받지 못
함.
-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원천징수
함.
- 해당 사안 관련판결 확정 후, 회사는 근로자가 2014. 12. 31. 정년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퇴직 처리하고, 2016. 11. 21. 근로자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정한 퇴직금 65,736,587원과 학자금 5,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퇴직금 상당액 청구
-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
부.
- 법리:
-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서면의 내용에 구속되며, 문언의 내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
함.
- 소멸시효는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
됨.
-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 채권으로 소멸시효는 3년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계약은 근로계약으로서 지급된 급여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
판정 상세
임원 위촉 계약 해지 후 미지급 퇴직금 및 학자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 30. 피고에 입사하여 중국 법인에서 법인장 대행, 영업관리팀장, 영업본부장 등으로 근무
함.
- 2012. 1. 1. 피고와 계약기간 2년, 보수 130,000,000원으로 원고를 상무로 위촉하는 임원위촉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2013. 1.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이 2013. 3. 25.자로 해지된다는 통보(이 사건 해고처분)를 받
음.
- 원고는 2013. 4.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3. 8. 29.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6. 26. 청구기각 판결(이 사건 관련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어 2016. 9. 12.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
됨.
-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판단
됨.
- 원고는 피고의 중국 법인 및 국내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고, 업무용 차량 및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임원 대우를 받지 못
함.
-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원천징수
함.
- 이 사건 관련판결 확정 후, 피고는 원고가 2014. 12. 31. 정년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퇴직 처리하고, 2016. 11. 21.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정한 퇴직금 65,736,587원과 학자금 5,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퇴직금 상당액 청구
-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
부.
- 법리:
-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서면의 내용에 구속되며, 문언의 내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