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5.13
서울북부지방법원2015나5598(본소),2015나6430(반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나5598(본소),2015나6430(반소) 판결 임금등,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미용사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임금 잔액 청구 및 사용자의 반소 청구 기각 사건
판정 요지
미용사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임금 잔액 청구 및 사용자의 반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 이후의 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D' 미용실에서 근로자를 미용사로 고용, 월 2,2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함.
- 근로자는 2012. 3. 21.경부터 근무하였으며, 회사는 2014. 7. 28.경 근로자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4년 7월분 임금 잔액 820,000원, 퇴직금 4,254,630원,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 등 합계 7,274,63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회사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했거나, 잦은 결근, 지각, 고객 불친절 등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회사는 2014. 8. 8. 근로자에게 1,380,000원을 지급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무단결근 81일)에 대한 일당 6,853,815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고객 불친절, 험담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10,000,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임금 잔액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무태만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공제를 통해 감액할 성질의 것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불친절 등으로 피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부족
함.
- 근로자가 해고 당시 전체 미지급 임금 2,200,000원에서 1,380,000원을 공제한 잔액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
음.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월 급여만 2,200,000원으로 정해졌을 뿐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정함이 없고, 지각에 대해 별도로 '벌금'을 걷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각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급여 감액 사유로 삼기 어려
움.
- 회사가 주장하는 무단결근 77회는 해고 이후의 결근 및 월차, 병가 등을 결근으로 처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무단결근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체불금품 7,274,6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의 이율
판정 상세
미용사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임금 잔액 청구 및 사용자의 반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 이후의 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D' 미용실에서 원고를 미용사로 고용, 월 2,2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함.
- 원고는 2012. 3. 21.경부터 근무하였으며, 피고는 2014. 7. 28.경 원고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7월분 임금 잔액 820,000원, 퇴직금 4,254,630원,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 등 합계 7,274,63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가 자진 퇴사했거나, 잦은 결근, 지각, 고객 불친절 등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2014. 8. 8. 원고에게 1,380,000원을 지급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무단결근 81일)에 대한 일당 6,853,815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근무태만, 고객 불친절, 험담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10,000,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임금 잔액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무태만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공제를 통해 감액할 성질의 것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근무태만, 불친절 등으로 피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부족
함.
- 원고가 해고 당시 전체 미지급 임금 2,200,000원에서 1,380,000원을 공제한 잔액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
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월 급여만 2,200,000원으로 정해졌을 뿐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정함이 없고, 지각에 대해 별도로 '벌금'을 걷었을 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각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급여 감액 사유로 삼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