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20누439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 유무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 유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참가인에게 근로자를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내
림.
- 참가인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할 예정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지정한 복직일(2019. 2. 25.)에 출근하지 않았고, 실업급여를 위해 이력확인서 발급을 요청
함.
- 참가인은 2019. 3. 7.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9. 3. 12. 기존 사무실을 정리하고 2019. 4.경 휴업신청을
함.
- 근로자는 2019. 3. 8.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2019. 3. 8. 및 2019. 3. 11. 참가인의 사무실에 출근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다시 복직을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4대 보험 가입, 임금 상당액 지급, 사무실 출입카드 발급 등 복직을 위한 조치를 요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 유무
- 법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켰더라도, 그 복직이 임시적,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해고를 종국적, 확정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은 소멸하지 않
음. 또한, 근로자의 복직의사 유무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복직명령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임시적, 잠정적 조치로 보이며, 해고를 종국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의사로 볼 수 없
음. 이는 복직 통지문에 재심 신청 의사를 명시하고 실제로 재심을 신청한 점, 복직 이후 근로자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
임.
- 근로자에게 복직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복직일을 지정한 점, 근로자가 출근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출근한 점, 실업수당 요청이 복직의사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 점,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진술이 휴업으로 인한 우려 표명이었던 점, 근로자가 복직을 위한 조치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여전히 해당 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3항: 관계 당사자는 구제명령에 따라야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 유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구제신청 이익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참가인에게 원고를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내
림.
- 참가인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할 예정임을 통지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지정한 복직일(2019. 2. 25.)에 출근하지 않았고, 실업급여를 위해 이력확인서 발급을 요청
함.
- 참가인은 2019. 3. 7.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9. 3. 12. 기존 사무실을 정리하고 2019. 4.경 휴업신청을
함.
- 원고는 2019. 3. 8.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2019. 3. 8. 및 2019. 3. 11. 참가인의 사무실에 출근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다시 복직을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
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4대 보험 가입, 임금 상당액 지급, 사무실 출입카드 발급 등 복직을 위한 조치를 요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 유무
- 법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켰더라도, 그 복직이 임시적,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해고를 종국적, 확정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은 소멸하지 않
음. 또한, 근로자의 복직의사 유무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복직명령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임시적, 잠정적 조치로 보이며, 해고를 종국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의사로 볼 수 없
음. 이는 복직 통지문에 재심 신청 의사를 명시하고 실제로 재심을 신청한 점, 복직 이후 원고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
임.
- 원고에게 복직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복직일을 지정한 점, 원고가 출근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출근한 점, 실업수당 요청이 복직의사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 점,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진술이 휴업으로 인한 우려 표명이었던 점, 원고가 복직을 위한 조치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