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86.02.11
대법원85누830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830 판결 해임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판단 시 이전 징계처분 심리 미진으로 인한 원심 파기
판정 요지
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판단 시 이전 징계처분 심리 미진으로 인한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이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전 징계처분의 시기, 내용, 비위 사실 등을 면밀히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순경)는 경호·경비 근무 중 지시를 받고 대기 장소인 여관으로 돌아왔
음.
- 저녁 식사를 위해 외출하여 음주 후 여관으로 돌아왔으나, 동료들이 보이지 않자 근무가 종료된 것으로 잘못 알고 파출소로 돌아와 취침
함.
- 이로 인해 지정된 장소에서의 배치 대기 근무 및 경호·경비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받
음.
- 원심은 근로자의 행위가 직무 태만에 해당하나, 고의성이 없고 과거 표창 사실 및 동료들이 없어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판단 시 증거 판단 및 심리 범위
- 원심이 근로자가 '근무가 끝나고 모두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증거에 대해 증거의 가치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
음.
- 특히, 근로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증거(여관 종업원 진술, 동료 경찰관 진술)가 존재하며,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
음.
- 회사가 해당 징계처분 시 근로자가 1983. 3. 26.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참작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이 이를 배척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1983년 징계처분(무단 외출, 음주 후 취침, 훈련 불참)의 징계 기간 진행 중 해당 사안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
함.
-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전 징계처분의 시기, 내용, 비위 사실 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원심이 이를 면밀히 심리하지 않은 것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징계사유: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참고사실
- 근로자는 1974. 11. 6.부터 1985. 4. 23.까지 순경으로 근무하며 1976. 10. 21.과 1981. 10. 21. 두 차례 성실 근무로 표창을 받
음.
- 해당 징계사유 중 저녁 식사를 위한 외출은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술에 취해 판단을 잘못하여 돌아온 것은 직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것이나, 고의로 근무 장소를 이탈한 것은 아
님. 검토
-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징계 대상자의 과거 징계 이력은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이전 징계처분의 내용과 시기, 그리고 해당 징계 기간 중 발생한 새로운 비위 사실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심리되어야 함을 강조
함.
- 본 판결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있어 사실관계의 정확한 인정과 증거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판정 상세
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판단 시 이전 징계처분 심리 미진으로 인한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이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전 징계처분의 시기, 내용, 비위 사실 등을 면밀히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순경)는 경호·경비 근무 중 지시를 받고 대기 장소인 여관으로 돌아왔
음.
- 저녁 식사를 위해 외출하여 음주 후 여관으로 돌아왔으나, 동료들이 보이지 않자 근무가 종료된 것으로 잘못 알고 파출소로 돌아와 취침
함.
- 이로 인해 지정된 장소에서의 배치 대기 근무 및 경호·경비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받
음.
- 원심은 원고의 행위가 직무 태만에 해당하나, 고의성이 없고 과거 표창 사실 및 동료들이 없어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판단 시 증거 판단 및 심리 범위
- 원심이 원고가 '근무가 끝나고 모두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증거에 대해 증거의 가치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
음.
- 특히, 원고의 진술과 상반되는 증거(여관 종업원 진술, 동료 경찰관 진술)가 존재하며,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
음.
-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시 원고가 1983. 3. 26.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참작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이 이를 배척하지 않았
음.
- 원고는 1983년 징계처분(무단 외출, 음주 후 취침, 훈련 불참)의 징계 기간 진행 중 이 사건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
함.
-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전 징계처분의 시기, 내용, 비위 사실 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원심이 이를 면밀히 심리하지 않은 것은 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