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07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55
서울행정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5755 판결 부당해고기각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시회사 상무의 "사직서 쓰고 가요"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택시회사 상무의 "사직서 쓰고 가요"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택시회사 상무의 "사직서 쓰고 가요" 발언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택시여객 운송업을 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2019. 1. 31.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2. 5. 차량 운행 중 후미추돌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처리비용은 총 7,222,900원
임.
- 근로자는 위 사고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 2019. 2. 18.부터 28.까지 결근하였으며, 결근계나 휴가계를 제출한 사실이 없
음.
- 근로자는 2019. 2. 25. 참가인 상무 D에게 전화하여 3. 1.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
힘.
- 근로자는 2019. 2. 26.부터 28.까지 출근하지 않다가 2019. 3. 1. 자정 무렵 출근하여 새벽녘까지 차량을 운행한 후 퇴근
함.
- D은 2019. 3. 1. 오전 9시 20분경 근로자에게 전화로 "배차 허가 없이 차량을 운행했다"며 질책하면서 "사직서 쓰고 가요"라고 말
함.
- 근로자는 2019. 3. 2.부터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D의 발언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사직서 쓰고 가요"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음.
- D의 "사직서 쓰고 가요" 발언은 근로자의 "노동청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말에 격앙된 상태에서 한 말로,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
움.
- D의 발언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배차 허가 없는 차량 운행 상황에서 D이 사직을 권한 것으로 보
임.
- D의 발언 외에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출근을 금지시키는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7914 판결 검토
판정 상세
택시회사 상무의 "사직서 쓰고 가요"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택시회사 상무의 "사직서 쓰고 가요" 발언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택시여객 운송업을 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9. 1. 31.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2. 5. 차량 운행 중 후미추돌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처리비용은 총 7,222,900원
임.
- 원고는 위 사고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 2019. 2. 18.부터 28.까지 결근하였으며, 결근계나 휴가계를 제출한 사실이 없
음.
- 원고는 2019. 2. 25. 참가인 상무 D에게 전화하여 3. 1.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
힘.
- 원고는 2019. 2. 26.부터 28.까지 출근하지 않다가 2019. 3. 1. 자정 무렵 출근하여 새벽녘까지 차량을 운행한 후 퇴근
함.
- D은 2019. 3. 1. 오전 9시 20분경 원고에게 전화로 "배차 허가 없이 차량을 운행했다"며 질책하면서 "사직서 쓰고 가요"라고 말
함.
- 원고는 2019. 3. 2.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D의 발언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사직서 쓰고 가요"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음.
- D의 "사직서 쓰고 가요" 발언은 원고의 "노동청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말에 격앙된 상태에서 한 말로,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
움.
- D의 발언이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원고의 무단결근 및 배차 허가 없는 차량 운행 상황에서 D이 사직을 권한 것으로 보
임.
- D의 발언 외에 참가인이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출근을 금지시키는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