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16
서울고등법원2018누37887
서울고등법원 2018. 8. 16. 선고 2018누3788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시간 면제 사용 요일 제한의 유효성 및 무단결근 징계의 정당성
판정 요지
근로시간 면제 사용 요일 제한의 유효성 및 무단결근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 A의 무단결근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D병원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단체협약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에 따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
음.
-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 제2조는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사용 요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 A은 2015년 4월 이후 화요일과 금요일 이외의 요일에 근로시간 면제를 통보하고 결근하였고, D병원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
음.
- D병원은 원고 A에게 병가 신청에 대한 진단서 제출 및 출근 명령을 지시하였으나, 원고 A은 이에 불응
함.
- 원고 A은 집회, 피켓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 D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징계사유도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면제 사용 요일 제한의 유효성 및 무단결근 징계의 정당성
- 쟁점: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에서 근로시간 면제 사용 요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제한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의 취지를 잠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및 원고 A의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은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등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규정
함.
-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의 취지를 잠탈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노사합의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원고 A이 자의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사용 요일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 원고 A이 화요일과 금요일 이외의 요일에 근로시간 면제 사용을 통보하고 결근한 행위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과거 원고 A이 화요일과 금요일 이외의 요일에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한 것은 D병원의 배려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규범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은 구속력 있는 규범이 아니며, 무단결근의 경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업무상 정당한 지시 불이행 및 직무 불이행
- 쟁점: D병원의 진단서 제출 요구 및 출근 명령 불응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D병원의 진단서 제출 요구 및 출근 명령은 위법하므로, 이에 불응한 원고 A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판정 상세
근로시간 면제 사용 요일 제한의 유효성 및 무단결근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 A의 무단결근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D병원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단체협약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에 따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
음.
-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 제2조는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사용 요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 A은 2015년 4월 이후 화요일과 금요일 이외의 요일에 근로시간 면제를 통보하고 결근하였고, D병원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
음.
- D병원은 원고 A에게 병가 신청에 대한 진단서 제출 및 출근 명령을 지시하였으나, 원고 A은 이에 불응
함.
- 원고 A은 집회, 피켓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 D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징계사유도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면제 사용 요일 제한의 유효성 및 무단결근 징계의 정당성
- 쟁점: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에서 근로시간 면제 사용 요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제한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의 취지를 잠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및 원고 A의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은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등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규정
함.
-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의 취지를 잠탈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노사합의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원고 A이 자의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사용 요일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 원고 A이 화요일과 금요일 이외의 요일에 근로시간 면제 사용을 통보하고 결근한 행위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과거 원고 A이 화요일과 금요일 이외의 요일에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한 것은 D병원의 배려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규범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