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7. 2. 선고 2016구합3444 판결 부당휴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휴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부당휴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휴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1년부터 정자동 지점 팀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2년 근로자를 수원지역본부, 영업본부 내 성과향상추진유닛 등으로 전보 발령
함.
- 2012년 7월 3일, 참가인은 근로자의 무단결근, 지각 등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2013년 7월 10일, 참가인은 근로자의 직무 불성실 등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7월 12일 근로자를 후선역(업무추진역)으로 전보 발령
함.
- 참가인은 2013년 8월 1일부터 근로자에 대해 후선역 보임 평가 기준에 따라 6개월 단위로 평가
함.
- 2014년 9월 3일, 평가 결과 50점 미달을 이유로 근로자를 상담역으로 전보 발령함(해당 사안 상담역 전보발령).
- 2015년 2월 26일, 평가 결과 50점 미달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함(해당 사안 대기발령).
- 2015년 8월 28일, 근로자에게 명령휴직을 명함(해당 사안 명령휴직).
- 2016년 2월 28일, 참가인은 근로자에 대하여 복직 인사발령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명령휴직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해당 사안 초심판정).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9년 1월 14일 특별퇴직을 신청하여 2019년 1월 28일 의원면직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존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
음. 원직복직을 신청하였는지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지 구분하지 않고 재심판정 전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당 재심판정 이후 참가인을 퇴사하여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당 사안 명령휴직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재심판정이 취소되는 경우 근로자는 명령휴직 당시의 급여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사안 명령휴직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하지 못
함. 휴직근거규정에 따라 휴직명령권을 부여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대기발령의 위법성: 해당 사안 명령휴직은 해당 사안 대기발령을 전제로
판정 상세
부당휴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휴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1년부터 정자동 지점 팀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2년 원고를 수원지역본부, 영업본부 내 성과향상추진유닛 등으로 전보 발령
함.
- 2012년 7월 3일, 참가인은 원고의 무단결근, 지각 등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2013년 7월 10일, 참가인은 원고의 직무 불성실 등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7월 12일 원고를 후선역(업무추진역)으로 전보 발령
함.
- 참가인은 2013년 8월 1일부터 원고에 대해 후선역 보임 평가 기준에 따라 6개월 단위로 평가
함.
- 2014년 9월 3일, 평가 결과 50점 미달을 이유로 원고를 상담역으로 전보 발령함(이 사건 상담역 전보발령).
- 2015년 2월 26일, 평가 결과 50점 미달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함(이 사건 대기발령).
- 2015년 8월 28일, 원고에게 명령휴직을 명함(이 사건 명령휴직).
- 2016년 2월 28일,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복직 인사발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명령휴직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9년 1월 14일 특별퇴직을 신청하여 2019년 1월 28일 의원면직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존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
음. 원직복직을 신청하였는지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지 구분하지 않고 재심판정 전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참가인을 퇴사하여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명령휴직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재심판정이 취소되는 경우 원고는 명령휴직 당시의 급여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