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22가단608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5. 22. 선고 2022가단60811 판결 임금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된 촉탁직 근로자의 임금상당액 지급 종기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된 촉탁직 근로자의 임금상당액 지급 종기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A에게 70,544,005원, 원고 B에게 68,551,1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택시 운수사업 회사이며, 원고 A과 B는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임.
- 회사는 원고 B과 2016. 5. 31.부터 2019. 5. 31.까지, 원고 A과 2018. 5. 4.부터 2019. 5. 3.까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
함.
- 2019. 5.경 회사는 원고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문제 삼아 거부하여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
음.
- 원고들은 2019. 10. 1.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들은 2019. 12. 1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2020. 3.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2020. 6. 22.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인정하며 회사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함.
-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22. 6. 16.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2022. 9. 13. 재처분판정을 통해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해고일로부터 특정 기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회사에 복직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임금상당액 지급 종기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함.
-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원고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인정하고 회사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점, 해당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
판정 상세
부당해고된 촉탁직 근로자의 임금상당액 지급 종기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70,544,005원, 원고 B에게 68,551,1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 운수사업 회사이며, 원고 A과 B는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임.
- 피고는 원고 B과 2016. 5. 31.부터 2019. 5. 31.까지, 원고 A과 2018. 5. 4.부터 2019. 5. 3.까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
함.
- 2019. 5.경 피고는 원고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문제 삼아 거부하여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
음.
- 원고들은 2019. 10. 1.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들은 2019. 12. 1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2020. 3.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2020. 6. 22.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인정하며 피고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함.
-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22. 6. 16.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2022. 9. 13. 재처분판정을 통해 피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해고일로부터 특정 기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에 복직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임금상당액 지급 종기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