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04.14
대법원91누8364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83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단체협약 자동연장 약정의 효력 및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의 해석
판정 요지
단체협약 자동연장 약정의 효력 및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의 해석 결과 요약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경우,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자동 연장되도록 한 약정은 유효하며,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
음.
- 이 약정이 있는 경우, 종전 단체협약은 법정 3개월의 유효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효력이 지속
됨.
-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임. 사실관계
- 원고(회사)는 1989. 1. 26.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
함.
- 단체협약 제25조는 노동조합원 징계해고 시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함.
- 단체협약 부칙 제1조, 제2조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갱신 교섭 중에는 효력이 지속된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1990. 7. 27.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을 무단결근 사유로 해고
함.
- 해고 당시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 중이었
음.
- 근로자는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의 자동연장 약정의 효력 및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
- 쟁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자동 연장되도록 한 약정의 유효성 및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
계.
- 법리:
-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로 종료됨이 원칙이나,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계속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
함.
- 그러나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공백 방지를 위해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일정한 기간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약정하는 것도 가능
함.
- 이러한 약정은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
음.
- 위와 같은 자동연장 약정이 있는 경우, 종전 단체협약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 후 법정 3개월까지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갱신 교섭 중 효력이 지속된다는 자동연장 약정을 포함하고 있
음.
- 참가인 해고 당시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 중이었
음.
- 따라서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정한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를 전후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부터 3월까지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유효하다." 검토
판정 상세
단체협약 자동연장 약정의 효력 및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의 해석 결과 요약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경우,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자동 연장되도록 한 약정은 유효하며,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
음.
- 이 약정이 있는 경우, 종전 단체협약은 법정 3개월의 유효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효력이 지속
됨.
-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임. 사실관계
- 원고(회사)는 1989. 1. 26.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
함.
- 단체협약 제25조는 노동조합원 징계해고 시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함.
- 단체협약 부칙 제1조, 제2조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갱신 교섭 중에는 효력이 지속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1990. 7. 27.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을 무단결근 사유로 해고
함.
- 해고 당시 원고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 중이었
음.
- 원고는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의 자동연장 약정의 효력 및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
- 쟁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자동 연장되도록 한 약정의 유효성 및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
계.
- 법리:
-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로 종료됨이 원칙이나,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계속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
함.
- 그러나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공백 방지를 위해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일정한 기간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약정하는 것도 가능
함.
- 이러한 약정은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
음.
- 위와 같은 자동연장 약정이 있는 경우, 종전 단체협약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 후 법정 3개월까지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