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13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350
서울행정법원 2024. 9. 13. 선고 2023구합703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해고는 부당하므로 해당 재심판정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화장품 제조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0. 10. 1. 입사하여 매니저 등으로 근무하다 2019. 8. 26.부터 백화점 점장을 겸임
함.
- 근로자는 2022. 10.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권고사직'을 의결하였고, 재심에서도 '권고사직'을 유지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2022. 11. 23. 참가인에게 5일 이내 사직서 미제출 시 '징계해고' 통보를 하였고,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2022. 11. 29. 2022. 12. 1. 자로 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해고 양정이 과도하며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단체협약 제34조 위반 여부: 근로자의 단체협약상 '징계해고' 사유로만 해고할 수 있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상 권고사직과 징계해고의 실질적 효과가 동일하고 사유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 제34조를 한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징계위원회 구성 위반 여부: 단체협약 제37조 제2항에 따라 조합대표자 등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해야 함에도 근로자가 지명한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해, 참가인이 소속된 지회가 징계위원회 개최 시점까지 조합원 명단을 송부하지 않아 근로자가 참가인의 조합원 여부를 알지 못했고, 지회 측이 징계위원회 참석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측이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해고 통보서에 해고사유가 '사직서 미제출'로만 기재되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해, 참가인이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해고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해고 통보서의 내용은 권고사직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직장 내 성희롱): 참가인이 회식 자리에서 남성 도우미를 불렀다는 주장에 대해, J, K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참가인이 J, K에게 협조를 구할 의도가 있었던 점, M 노래방 이후 J, K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제2 징계사유(근태 불량): 무단결근 약 5회, 무단조퇴 약 50회 주장에 대해, 근태 달력은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고, 전산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근로자의 확인서만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다만, 참가인이 인정한 '무단조퇴 1년에 5회 정도, 지각 10회 정도' 부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 제3 징계사유(권한 남용): 다른 직원들에게 조기 퇴근이나 늦은 출근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참가인이 이를 인정한 점을 들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 제4 징계사유(조사 방해): 다른 근로자들에게 근로자의 조사 행위를 방해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참가인이 직접 연락하여 '별일 아니니 아는 대로 말해라'라고 한 것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J에게 '휴무 날은 전화 받지 마', '나 통화 안 된다고 해'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들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화장품 제조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0. 10. 1. 입사하여 매니저 등으로 근무하다 2019. 8. 26.부터 백화점 점장을 겸임
함.
- 원고는 2022. 10.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권고사직'을 의결하였고, 재심에서도 '권고사직'을 유지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2022. 11. 23. 참가인에게 5일 이내 사직서 미제출 시 '징계해고' 통보를 하였고,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2022. 11. 29. 2022. 12. 1. 자로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해고 양정이 과도하며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단체협약 제34조 위반 여부: 원고의 단체협약상 '징계해고' 사유로만 해고할 수 있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해, 원고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상 권고사직과 징계해고의 실질적 효과가 동일하고 사유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 제34조를 한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징계위원회 구성 위반 여부: 단체협약 제37조 제2항에 따라 조합대표자 등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해야 함에도 원고가 지명한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해, 참가인이 소속된 지회가 징계위원회 개최 시점까지 조합원 명단을 송부하지 않아 원고가 참가인의 조합원 여부를 알지 못했고, 지회 측이 징계위원회 참석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측이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해고 통보서에 해고사유가 '사직서 미제출'로만 기재되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해, 참가인이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해고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해고 통보서의 내용은 권고사직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