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8.20
수원지방법원2014나45574
수원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45574 판결 임금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751,11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가 운영하는 인쇄업체 'D'에 2007. 11. 20. 입사하여 2011. 4. 10. 1차 퇴직
함.
- 1차 퇴직 후 2011. 4. 11. 재입사하여 2012. 4.경 2차 퇴직
함.
- 재입사 시 계약기간은 2011. 4. 11.부터 2012. 4. 11.까지, 월 급여 3,200,000원으로 정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2차 퇴직일
- 쟁점: 근로자의 2차 퇴직일이 언제인지 (근로자는 2012. 4. 10., 회사는 2012. 4. 6. 주장).
-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퇴직 효력발생 시점은 기간 만료 시이며, 근로자가 결근했더라도 해고되지 않은 이상 근로관계는 유지
됨.
- 판단: 근로자의 재입사 시 근로계약기간이 2011. 4. 11.부터 2012. 4. 10.까지로 정해졌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2차 퇴직일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2. 4. 10.로 판단
함. 재입사 이후 미지급 임금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 액
수.
- 법리: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월 급여를 기준으로 총 급여액을 산정하고, 실제 지급액, 임금피크제 지원금, 원천징수액 등을 공제하여 미지급액을 계산
함.
- 판단: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4,236,62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회사의 추가 공제 및 초과 지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
음. 퇴직금 발생 및 범위 (상시 근로자 수)
- 쟁점: 피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퇴직금 지급 의무 기준인 5명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판단 시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시'는 상태적인 의미로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상 5인 이상이면 해당
함. 일용근로자도 포함
됨.
- 판단: 원고 근무 기간 동안 D의 상시 근로자 수가 대부분 5명 이상이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587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에 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
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
급. 포괄임금계약 및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 쟁점: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이 유효한지 여
판정 상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751,11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인쇄업체 'D'에 2007. 11. 20. 입사하여 2011. 4. 10. 1차 퇴직
함.
- 1차 퇴직 후 2011. 4. 11. 재입사하여 2012. 4.경 2차 퇴직
함.
- 재입사 시 계약기간은 2011. 4. 11.부터 2012. 4. 11.까지, 월 급여 3,200,000원으로 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2차 퇴직일
- 쟁점: 원고의 2차 퇴직일이 언제인지 (원고는 2012. 4. 10., 피고는 2012. 4. 6. 주장).
-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퇴직 효력발생 시점은 기간 만료 시이며, 근로자가 결근했더라도 해고되지 않은 이상 근로관계는 유지
됨.
- 판단: 원고의 재입사 시 근로계약기간이 2011. 4. 11.부터 2012. 4. 10.까지로 정해졌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2차 퇴직일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2. 4. 10.로 판단
함. 재입사 이후 미지급 임금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 액
수.
- 법리: 원고의 근무기간과 월 급여를 기준으로 총 급여액을 산정하고, 실제 지급액, 임금피크제 지원금, 원천징수액 등을 공제하여 미지급액을 계산
함.
-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236,62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피고의 추가 공제 및 초과 지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
음. 퇴직금 발생 및 범위 (상시 근로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