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12
서울고등법원2016나2034647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나2034647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비연고근무자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정 요지
비연고근무자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비연고근무자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재심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2. 8. 1.부터 2014. 7. 1.까지 목포고객센터 고객센터장으로 근무하며 광주 북구에서 출퇴근하였음에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9,200,000원의 비연고근무자 지원금을 부정 수령
함.
- 원고 B는 2011. 1. 1.부터 2014. 4. 1.까지 군산고객센터 고객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전주시 완산구에서 출퇴근하였음에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4,800,000원의 비연고근무자 지원금을 부정 수령
함.
- 회사는 2014. 9. 4. 원고들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하고, 2014. 9. 12.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통보
함.
- 원고들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4. 10. 2.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4. 10. 13. 재심 기각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재심절차에서의 소명 기회 미고지)
- 회사가 원고들에게 재심절차에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단체협약 및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피고 인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1항은 재심 청구자에 대해 '희망할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위 규정이 회사에게 재심절차에서 소명 기회가 있다는 내용을 고지할 의무까지 부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이 재심 청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소명 기회 부여를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추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재심절차에서 추가 소명 기회 부여를 희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재심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해당 사안 각 해고처분이 비연고근무자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징계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해고의 정당성 판단 법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하며,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징계재량권 남용 판단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 및 성질, 징계 목적,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판정 상세
비연고근무자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비연고근무자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재심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2. 8. 1.부터 2014. 7. 1.까지 목포고객센터 고객센터장으로 근무하며 광주 북구에서 출퇴근하였음에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9,200,000원의 비연고근무자 지원금을 부정 수령
함.
- 원고 B는 2011. 1. 1.부터 2014. 4. 1.까지 군산고객센터 고객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전주시 완산구에서 출퇴근하였음에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4,800,000원의 비연고근무자 지원금을 부정 수령
함.
- 피고는 2014. 9. 4. 원고들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하고, 2014. 9. 12.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통보
함.
- 원고들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4. 10. 13. 재심 기각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재심절차에서의 소명 기회 미고지)
- 피고가 원고들에게 재심절차에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단체협약 및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피고 인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1항은 재심 청구자에 대해 '희망할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위 규정이 피고에게 재심절차에서 소명 기회가 있다는 내용을 고지할 의무까지 부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이 재심 청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소명 기회 부여를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추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재심절차에서 추가 소명 기회 부여를 희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재심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이 비연고근무자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징계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해고의 정당성 판단 법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하며,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징계재량권 남용 판단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 및 성질, 징계 목적,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