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2.04
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4637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4. 선고 2013가합463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5. 9. 9. 입사하여 2013. 3. 7. 해고될 때까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2. 9. 8. 회사와 월 2,017,500원(17일 기준)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1. 5. 19.부터 2012. 9. 18.까지 00번, 00번, 00번 노선 버스를 운행하며 주요 정류소별 배차시간 준수를 지시받
음.
- 회사는 2012. 9. 19.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1차 해고)를 통보했으나, 2013. 2. 13.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내
림.
- 회사는 2013. 2. 14. 근로자에게 다시 징계위원회를 통보하고, 2013. 3. 5.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무단이탈 및 지연운행을 이유로 징계해고(2차 해고)를 의결, 2013. 3. 7.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차 해고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했으나, 2013. 3. 26.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가 다시 의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연운행 부분)
- 법리: 사용자의 지시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9. 18.까지 지연운행 및 결행을 한 사실, 이로 인해 회사가 동두천시, 연천군 및 승객들로부터 민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게 되자 회사에게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배차시간 조정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절하고 교통법규 준수 및 민원 발생 방지를 동시에 요구
함.
- 이에 근로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정차통과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행하여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 3시간 가량 초과 근무를 하거나 새벽에 퇴근하여 다시 출근하는 일이 발생
함.
-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35조는 '회사는 조합원에게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배차운행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
음.
- 근로자가 교통법규 준수나 무정차통과를 하지 않았던 것 외에 지연운행을 할 목적으로 다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
음.
-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배차시간 준수 지시가 정당한 지시라고 보기 어렵고, 지연운행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연운행 부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이탈 부분)
- 법리: 징계사유의 객관적 사실 인정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2. 2. 4. 버스를 운행하던 중 손님을 하차시키고 가스를 충전하러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5. 9. 9. 입사하여 2013. 3. 7. 해고될 때까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2. 9. 8. 피고와 월 2,017,500원(17일 기준)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1. 5. 19.부터 2012. 9. 18.까지 00번, 00번, 00번 노선 버스를 운행하며 주요 정류소별 배차시간 준수를 지시받
음.
- 피고는 2012. 9. 19.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1차 해고)를 통보했으나, 2013. 2. 13.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내
림.
- 피고는 2013. 2. 14. 원고에게 다시 징계위원회를 통보하고, 2013. 3. 5.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무단이탈 및 지연운행을 이유로 징계해고(2차 해고)를 의결, 2013. 3. 7.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2차 해고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했으나, 2013. 3. 26.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가 다시 의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연운행 부분)
- 법리: 사용자의 지시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9. 18.까지 지연운행 및 결행을 한 사실, 이로 인해 피고가 동두천시, 연천군 및 승객들로부터 민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게 되자 피고에게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배차시간 조정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교통법규 준수 및 민원 발생 방지를 동시에 요구
함.
- 이에 원고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정차통과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행하여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 3시간 가량 초과 근무를 하거나 새벽에 퇴근하여 다시 출근하는 일이 발생
함.
-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35조는 '회사는 조합원에게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배차운행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
음.
- 원고가 교통법규 준수나 무정차통과를 하지 않았던 것 외에 지연운행을 할 목적으로 다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