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구합607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서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부서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티브이 방송 무대미술 및 영상제작 용역 회사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3. 3. 1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1. 24.부터 장식제작부 부장으로 근무
함.
- 2016. 3. 23. 참가인은 부서장으로서 안성세트장으로 출장, 업무 종료 후 피해자를 포함한 팀원들과 회식
함.
- 회식 후 참가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참가인의 숙소와 피해자의 숙소에서 성적인 접촉이 있었
음.
- 피해자는 2016. 3. 24.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카톡 메시지를 보
냄.
- 피해자는 2016. 4. 5. 참가인을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
함.
- 피해자는 2016. 4. 22.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
음.
- 근로자는 2016. 5. 12.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16. 6. 17. 참가인을 해임
함.
- 참가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되어 2017. 5. 18.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12. 7. 확정
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임이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 제1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참가인이 부서장으로서 주최한 회식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로 피해자가 다음날 출근하지 못하게 한 것은 직무상 성실의무 위반
임.
- 제2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참가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인정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
음. 피해자의 진술과 참가인의 카톡 메시지 내용이 신빙성이 높
음. 참가인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단순히 사적 영역의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직장 내 질서를 해치고 명예를 손상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병합) 판결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판정 상세
부서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티브이 방송 무대미술 및 영상제작 용역 회사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3. 3. 1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1. 24.부터 장식제작부 부장으로 근무
함.
- 2016. 3. 23. 참가인은 부서장으로서 안성세트장으로 출장, 업무 종료 후 피해자를 포함한 팀원들과 회식
함.
- 회식 후 참가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참가인의 숙소와 피해자의 숙소에서 성적인 접촉이 있었
음.
- 피해자는 2016. 3. 24.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카톡 메시지를 보
냄.
- 피해자는 2016. 4. 5. 참가인을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
함.
- 피해자는 2016. 4. 22.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
음.
- 원고는 2016. 5. 12.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16. 6. 17. 참가인을 해임
함.
- 참가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되어 2017. 5. 18.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12. 7. 확정
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임이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 제1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참가인이 부서장으로서 주최한 회식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로 피해자가 다음날 출근하지 못하게 한 것은 직무상 성실의무 위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