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구합102401 판결 부당보직해임등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 보직해임 및 직위해제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판정 요지
부당 보직해임 및 직위해제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부당직위해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G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산하에 I병원을 두고 있
음.
-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와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은 I병원 직원
임.
- I병원 인사위원회는 2019. 8. 14. 참가인 B를 구매업체 선정 규정 위반 및 상급자 폭언/폭행 등을 사유로 경영지원부 구매관리팀장에서 원무부 원무팀(응급실 전담 창구 담당)으로 보직해임
함.
- 근로자는 2019. 9. 25. 참가인들에 대해 비위행위를 사유로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를 통보
함.
- 참가인들은 해당 사안 보직해임 및 직위해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구제신청은 각하, 보직해임 구제신청은 인용,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27. 초심에서 각하된 직위해제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며, 나머지 재심신청은 기각
함.
- 참가인 B는 2019. 8. 16. L노동조합에 재가입하였고, 참가인 C은 2003. 6. 1. 입사 시부터 가입한 조합원
임.
- 참가인 C은 2019. 1. 의료소모품 입찰공고를 게시하였으나 유찰되었고, 이후 M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수수료를 I병원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
됨.
- 참가인 B를 포함한 팀장급 직원 10명은 2019. 7. 10. 근로자와 I병원의 경영컨설팅을 하던 N의 행태를 비판하는 '팀장 공동성명서'를 공표
함.
- 2019. 7. 30. 신임 병원장 예정자 P이 저녁식사를 하던 중 참가인 B 등이 방문하여 항의
함.
- 근로자는 2019. 8. 13.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 해당 사안 노동조합에 통보하여 노동조합 측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2019. 8. 14. 인사위원회를 진행, 참가인 B에 대한 보직해임이 결정
됨.
- 근로자는 2019. 12. 12. 참가인 B를 '파면', 참가인 C을 '해임'하는 징계를 의결
함.
-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20. 위 징계에 대해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부족: 보직해임 사유가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강
함.
- 생활상 불이익 과도: 참가인 B는 5급 팀장에서 7~8급 사원급 업무로 강등되었고, 보직수당 등 경제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이
판정 상세
부당 보직해임 및 직위해제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부당직위해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G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산하에 I병원을 두고 있
음.
-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와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은 I병원 직원
임.
- I병원 인사위원회는 2019. 8. 14. 참가인 B를 구매업체 선정 규정 위반 및 상급자 폭언/폭행 등을 사유로 경영지원부 구매관리팀장에서 원무부 원무팀(응급실 전담 창구 담당)으로 보직해임
함.
- 원고는 2019. 9. 25. 참가인들에 대해 비위행위를 사유로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를 통보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보직해임 및 직위해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구제신청은 각하, 보직해임 구제신청은 인용,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27. 초심에서 각하된 직위해제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며, 나머지 재심신청은 기각
함.
- 참가인 B는 2019. 8. 16. L노동조합에 재가입하였고, 참가인 C은 2003. 6. 1. 입사 시부터 가입한 조합원
임.
- 참가인 C은 2019. 1. 의료소모품 입찰공고를 게시하였으나 유찰되었고, 이후 M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수수료를 I병원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
됨.
- 참가인 B를 포함한 팀장급 직원 10명은 2019. 7. 10. 원고와 I병원의 경영컨설팅을 하던 N의 행태를 비판하는 '팀장 공동성명서'를 공표
함.
- 2019. 7. 30. 신임 병원장 예정자 P이 저녁식사를 하던 중 참가인 B 등이 방문하여 항의
함.
- 원고는 2019. 8. 13.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 이 사건 노동조합에 통보하여 노동조합 측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2019. 8. 14. 인사위원회를 진행, 참가인 B에 대한 보직해임이 결정
됨.
- 원고는 2019. 12. 12. 참가인 B를 '파면', 참가인 C을 '해임'하는 징계를 의결
함.
-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20. 위 징계에 대해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이는 확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