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4.08.12
대법원94누1890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18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운송사업체 승무정지처분의 법적 성질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운송사업체 승무정지처분의 법적 성질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사납금 미납으로 인한 승무정지조치 후 상사에게 협박, 폭언, 업무방해 등을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를 징계권 남용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운송사업체 운전사로, 사납금을 미납
함.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의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기 2일 전 승무정지조치를
함.
- 근로자는 승무정지조치 및 징계 회부에 불만을 품고 참가인 회사의 관리부장에게 협박, 폭언을 하고,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
함.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의 위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함.
- 원심은 승무정지처분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유발했으며, 근로자가 사후에 사납금을 납부하고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운송사업체 승무정지처분의 법적 성질
- 법리: 운송사업체에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
임.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
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금전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협약 소정의 정직이라는 징계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의 승무정지조치는 사납금 미납행위를 시정하고 미납사납금 이행을 독촉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의 운영자금 충당 및 징계에 앞서 취해진 것
임.
- 이는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명령
임.
- 승무정지처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직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승무정지처분에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없으며, 근로자의 후속 비위행위를 유발했다고 볼 수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8944 판결
-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사납금 미납행위는 회사의 운영자금 충당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당화될 수 없
음.
- 근로자가 징계 회부에 불만을 품고 상사에게 협박, 폭언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그 동기,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
함.
판정 상세
운송사업체 승무정지처분의 법적 성질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사납금 미납으로 인한 승무정지조치 후 상사에게 협박, 폭언, 업무방해 등을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를 징계권 남용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운송사업체 운전사로, 사납금을 미납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기 2일 전 승무정지조치를
함.
- 원고는 승무정지조치 및 징계 회부에 불만을 품고 참가인 회사의 관리부장에게 협박, 폭언을 하고,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위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함.
- 원심은 승무정지처분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고, 원고의 비위행위를 유발했으며, 원고가 사후에 사납금을 납부하고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운송사업체 승무정지처분의 법적 성질
- 법리: 운송사업체에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
임.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
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금전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협약 소정의 정직이라는 징계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의 승무정지조치는 사납금 미납행위를 시정하고 미납사납금 이행을 독촉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의 운영자금 충당 및 징계에 앞서 취해진 것
임.
- 이는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명령
임.
- 승무정지처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직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승무정지처분에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없으며, 원고의 후속 비위행위를 유발했다고 볼 수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8944 판결 2.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