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3
울산지방법원2016구합6799
울산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6구합6799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 및 2차 피해로 인한 우울병 에피소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 및 2차 피해로 인한 우울병 에피소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참가인의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력자원 개발 및 전기업 운영 회사로, 참가인, E, F의 사용자
임.
- 참가인은 2012. 9. 12. 이탈리아 해외교육 출장 중 상급자 E로부터 강제추행을 당
함.
- 귀국 후 근로자의 징계조사 과정에서 F으로부터 성희롱 및 모욕적 대우를 받
음.
- E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됨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4노136).
- 참가인은 2016. 2. 22.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회사에게 요양신청을
함.
- 회사는 2016. 9. 6. '기타 심한 스트레스 반응'은 불승인,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는 승인하는 요양일부승인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출장 중 E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귀국 후 근로자의 징계조사 과정에서 F으로부터 성희롱 및 모욕적 대우를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출장 이후 참가인에게 "해외위탁교육 시행계획 수립의 고의·과실 여부, 해외위탁교육 부실 수강,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징계조사를 착수하고, 2012. 11. 12. "해외교육 시행문서 허위작성·보고, 해외교육기간 중 개별 사적여행 실시 등"의 사유로 참가인을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위 해임처분에 항고하였고, 징계항고절차 결과 2013. 2. 4. 해임 원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참가인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2. 10. 15. 및 10. 30. H정신과의원에서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 장애' 진료를 받
음.
- 2013. 4. 5. 신경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적응장애' 진료를 받
음.
- 2015. 12. 7.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경도 우울에피소드' 진료를 받
음.
- 2015. 12. 10. 건강의학과의원에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진료를 받
음.
- 참가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회, ○심리상담연구소,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 피해 및 2차 피해 관련 심리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
음.
- ○○성모병원의 임상심리평가(2016. 5. 9.자) 결과, 참가인은 우울, 불안, 분노, 공격성, 적대감, 낮은 자존감 등을 보이며, 판단 오류 및 비융통성을 보
임.
- 피고 자문의사 소견서(2016. 5. 24.자)에 따르면, 참가인은 현재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가 진행 중으로 판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추행 및 2차 피해로 인한 우울병 에피소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참가인의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전력자원 개발 및 전기업 운영 회사로, 참가인, E, F의 사용자
임.
- 참가인은 2012. 9. 12. 이탈리아 해외교육 출장 중 상급자 E로부터 강제추행을 당
함.
- 귀국 후 원고의 징계조사 과정에서 F으로부터 성희롱 및 모욕적 대우를 받
음.
- E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됨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4노136).
- 참가인은 2016. 2. 22.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함.
- 피고는 2016. 9. 6. '기타 심한 스트레스 반응'은 불승인,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는 승인하는 요양일부승인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참가인은 이 사건 출장 중 E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귀국 후 원고의 징계조사 과정에서 F으로부터 성희롱 및 모욕적 대우를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출장 이후 참가인에게 "해외위탁교육 시행계획 수립의 고의·과실 여부, 해외위탁교육 부실 수강,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징계조사를 착수하고, 2012. 11. 12. "해외교육 시행문서 허위작성·보고, 해외교육기간 중 개별 사적여행 실시 등"의 사유로 참가인을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위 해임처분에 항고하였고, 징계항고절차 결과 2013. 2. 4. 해임 원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참가인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2. 10. 15. 및 10. 30. H정신과의원에서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 장애' 진료를 받
음.
- 2013. 4. 5. 신경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적응장애' 진료를 받
음.
- 2015. 12. 7.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경도 우울에피소드' 진료를 받
음.
- 2015. 12. 10. 건강의학과의원에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진료를 받
음.
- 참가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회, ○심리상담연구소,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 피해 및 2차 피해 관련 심리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