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31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794
서울행정법원 2023. 8. 31. 선고 2022구합27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시운송사업 면허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택시운송사업 면허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E 합자회사(이하 'E') 택시 운전기사였
음.
- 근로자와 E 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 및 차량 양도·양수계약(이하 '해당 사안 계약') 체결에 따라 참가인은 2021. 10. 26.경 E와의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참가인은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해당 사안 초심판정).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계약이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계약이 포괄적인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
됨.
- 해당 사안 면허권 양수도계약서에는 택시면허권 양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고용)관계 및 기타 채권·채무관계, 물적 자산의 인수 여부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면허권 양수도계약 체결일로부터 1달 이상이 지난 후에야 E로부터 택시 11대를 인수하였고, 이는 감차사업을 위한 면허권 양수로 보
임.
- E는 참가인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
임.
- 법원은 해당 사안 계약이 인적·물적 자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E로부터 택시 및 그에 결부된 택시운송사업면허 자체만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사안 계약 체결에 따른 참가인의 고용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해당 사안 확약서에 따른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계약 해석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경우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해당 사안 확약서 제1항에는 "현 E 조합원 중 E와의 유류비 소송 건에 대하여 소송을 취하한 조합원이라면 이유 불문 고용승계를 한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
음.
- 속초시는 H 분회장의 민원 제기에 따라 고용승계 문제 해결 전까지 해당 사안 신고서 수리를 보류하다가, 해당 사안 확약서 제출 다음 날 신고서를 수리하였
음.
- 법원은 해당 사안 확약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할 경우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가 좌우될 만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유류비 소송을 취하한 참가인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판정 상세
택시운송사업 면허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E 합자회사(이하 'E') 택시 운전기사였
음.
- 원고와 E 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 및 차량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체결에 따라 참가인은 2021. 10. 26.경 E와의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참가인은 원고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원고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인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됨.
- 이 사건 면허권 양수도계약서에는 택시면허권 양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고용)관계 및 기타 채권·채무관계, 물적 자산의 인수 여부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면허권 양수도계약 체결일로부터 1달 이상이 지난 후에야 E로부터 택시 11대를 인수하였고, 이는 감차사업을 위한 면허권 양수로 보
임.
- E는 참가인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
임.
-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인적·물적 자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E로부터 택시 및 그에 결부된 택시운송사업면허 자체만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에 따른 참가인의 고용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계약 해석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경우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