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9. 24. 선고 2018가단218528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6,067,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6. 1.부터 2018. 8. 23.까지 피고 회사에서 노무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7. 6. ~ 2017. 12. 월 2,200,000원, 2018. 1. ~ 2018. 7. 월 2,500,000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와 월 급여 4,00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차액은 해당 사안 D 소송 종료 후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월 급여 4,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 해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서 '노무부장' 직함으로 근무하며 사무실, 명함, 컴퓨터 등 사무용 장비와 비품을 제공받고 매일 출근하였으며, 지각·결근 시 회사에 알
림.
- 피고 회사는 해당 사안 D 소송 대응을 위해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 법원, 검찰청, 노동청에 출석하는 등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징계를 주관하기도
함.
- 근로자는 월 2,200,000원 ~ 2,50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지 않
음.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자 해당성을 인정하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결론: 근로자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근로계약상 월 급여액 및 미지급 임금 여부
- 판단:
- 근로자가 2017. 9. 18. C에게 "제가 4,000,000원 받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2,200,000원 받는 것은 사건도 많고 하여 너무 의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달부터 4,000,000원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자 C는 "D 사건 정리되면 다 주기로 했잖아요"라고 대답
판정 상세
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6,067,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1.부터 2018. 8. 23.까지 피고 회사에서 노무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7. 6. ~ 2017. 12. 월 2,200,000원, 2018. 1. ~ 2018. 7. 월 2,500,0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와 월 급여 4,00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차액은 이 사건 D 소송 종료 후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월 급여 4,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 해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노무부장' 직함으로 근무하며 사무실, 명함, 컴퓨터 등 사무용 장비와 비품을 제공받고 매일 출근하였으며, 지각·결근 시 회사에 알
림.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D 소송 대응을 위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 법원, 검찰청, 노동청에 출석하는 등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징계를 주관하기도
함.
- 원고는 월 2,200,000원 ~ 2,50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지 않
음.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근로자 해당성을 인정하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