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7.17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단11143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가단111437 판결 청구이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판력 저촉 여부 및 강제집행 불허
판정 요지
기판력 저촉 여부 및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
함.
-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1998. 5. 12.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
음.
- 소외 회사는 2001. 6. 15. 회사를 징계해고하였
음.
-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2. 11. 5.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2003. 5. 2. 확정
됨.
- 회사는 2003. 5. 2.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19267)을 제기하였
음.
- 1심 법원은 2005. 7. 15. 소외 회사 등이 회사에게 임금 14,141,9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나68594)은 2006. 5. 17. 소외 회사의 회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 중 소외 회사 등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06. 9. 28. 확정
됨.
- 회사는 2007. 6. 12.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판결에 따라 해고기간 중 임금 45,000,000원 중 19,999,99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차5862), 2007. 7. 13. 인용되어 2007. 11. 2. 확정됨(이하 '해당 사안 지급명령'이라 함).
- 근로자는 2008. 4. 2. 소외 회사의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면서 소외 회사의 근로조건, 퇴직금, 임금을 승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지급명령정본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4. 4. 22. 근로자의 예금채권 등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 쟁점: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해고기간 중 임금 채권이 확정판결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 지급명령이 확정된 종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
부.
- 법리: 확정된 종국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간의 동일한 청구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2003. 5. 2.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이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
음.
- 따라서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해고기간 중의 임금 및 위자료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였
음.
- 해당 사안 지급명령 중 2001. 7. 1.부터 2003. 7. 6.까지의 해고기간 중의 임금청구 부분은 확정된 종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되지 않
판정 상세
기판력 저촉 여부 및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
함.
-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8. 5. 12.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
음.
- 소외 회사는 2001. 6. 15. 피고를 징계해고하였
음.
-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2. 11. 5.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2003. 5. 2. 확정
됨.
- 피고는 2003. 5. 2.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19267)을 제기하였
음.
- 1심 법원은 2005. 7. 15. 소외 회사 등이 피고에게 임금 14,141,9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나68594)은 2006. 5. 17.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 중 소외 회사 등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06. 9. 28. 확정
됨.
- 피고는 2007. 6. 12.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판결에 따라 해고기간 중 임금 45,000,000원 중 19,999,99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차5862), 2007. 7. 13. 인용되어 2007. 11. 2. 확정됨(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함).
- 원고는 2008. 4. 2. 소외 회사의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면서 소외 회사의 근로조건, 퇴직금, 임금을 승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
함.
-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4. 4. 22. 원고의 예금채권 등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 쟁점: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해고기간 중 임금 채권이 확정판결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종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
부.
- 법리: 확정된 종국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간의 동일한 청구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