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7가합5233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직원의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직원의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0,000,000원, 상여금 5,000,000원, 근로계약상 지급금 30,000,000원 등 총 45,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숙소 임차료, 관리비, 차량 임차료, 위자료 및 위약벌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고, 근로자는 회사의 조합업무 관리를 총괄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임.
- 회사는 2017. 11. 9.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지연 및 조합원 불신감 초래'를 이유로 해직을 결의하고, 2017. 11. 13.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8. 2. 1.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여금, 숙소/차량 관련 비용, 위자료, 위약벌 등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갈등 유발, 도덕성 결함 등을 해고 사유로 주장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무효 여부
- 절차상 하자 여부: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약에 해고 시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해고 예고나 소명 기회 미부여만으로는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 판단: 회사가 해고 예고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이나 규약에 관련 절차가 없어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
음.
-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해고 사유의 존재 및 정당성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함.
-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유급직원일 뿐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고, 주택조합설립인가 업무는 회사의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었
음.
-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이후 기존 임원들과 비대위 간의 갈등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
함.
- 근로자의 임명 인준이 근로계약 체결 4개월 후 이루어졌고, 이후 새로운 임원들이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을 요구
함.
- 회사는 2017. 7. 31. 근로자를 해임했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2017. 10. 1. 복직 명령을 내렸으나, 복직 1개월 12일 만에 다시 해고
함.
- 원고 해고 이후에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절차가 지연되다가 2018. 10. 22.에야 신청
됨.
- 근로자와 대의원 D 간의 폭행 사건은 쌍방 고소 후 취소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가 주장하는 '업무태만으로 인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지연' 및 '조합원 불신감 초래'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부족
판정 상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직원의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000,000원, 상여금 5,000,000원, 근로계약상 지급금 30,000,000원 등 총 45,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숙소 임차료, 관리비, 차량 임차료, 위자료 및 위약벌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업무 관리를 총괄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임.
- 피고는 2017. 11. 9. 이사회에서 원고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지연 및 조합원 불신감 초래'를 이유로 해직을 결의하고, 2017. 11. 13.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8. 2. 1.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여금, 숙소/차량 관련 비용, 위자료, 위약벌 등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의 업무태만, 갈등 유발, 도덕성 결함 등을 해고 사유로 주장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 절차상 하자 여부: 근로계약이나 피고의 규약에 해고 시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해고 예고나 소명 기회 미부여만으로는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 판단: 피고가 해고 예고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이나 규약에 관련 절차가 없어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
음.
-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해고 사유의 존재 및 정당성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함.
-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유급직원일 뿐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고, 주택조합설립인가 업무는 피고의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었
음.
-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이후 기존 임원들과 비대위 간의 갈등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를 포함한 피고의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
함.
- 원고의 임명 인준이 근로계약 체결 4개월 후 이루어졌고, 이후 새로운 임원들이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