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07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342
서울행정법원 2016. 4. 7. 선고 2015구합13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해고 절차상 하자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해고 절차상 하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
됨.
-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근로자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사내 기밀 유출'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
음.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
음.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일자를 2014. 4. 30.경으로 판단하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이 2014. 1. 29. 해고되었고,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
함.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일인 2014. 2. 28. 해고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었으며, 참가인은 경영권 분쟁 중 한쪽 당사자에게 근로자의 운영상황을 보고하였
음.
- 근로자의 총괄사장 D은 2013년 12월경 참가인의 근무장소를 변경하였고, 2014. 1. 29.경 참가인에게 1월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
음.
- 근로자는 2014. 4. 30. 서울강남고용센터에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자격상실일을 '2014. 2. 28.'로 기재하였으며,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였
음.
- 2014. 6. 25. 자격상실일을 '2014. 2. 1.'로 정정신청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일자 및 해고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를 명확히 하여 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불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호텔의 매출 및 예약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등 근무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총괄사장 D의 증언(2014. 1. 29. 해고통지서를 교부했으나 참가인이 밀어냈다,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은 참가인이 계속 근무한 점, D이 경영권 분쟁 중 한쪽 당사자에 의해 고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
움.
- 설령 D의 진술대로 참가인이 해고통지서를 밀어냈더라도, 근로자는 내용증명, 등기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고통지를 시도하지 않았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해고 절차상 하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
됨.
-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원고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사내 기밀 유출'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
음.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일자를 2014. 4. 30.경으로 판단하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이 2014. 1. 29. 해고되었고,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
함.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일인 2014. 2. 28. 해고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었으며, 참가인은 경영권 분쟁 중 한쪽 당사자에게 원고의 운영상황을 보고하였
음.
- 원고의 총괄사장 D은 2013년 12월경 참가인의 근무장소를 변경하였고, 2014. 1. 29.경 참가인에게 1월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
음.
- 원고는 2014. 4. 30. 서울강남고용센터에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자격상실일을 '2014. 2. 28.'로 기재하였으며,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였
음.
- 2014. 6. 25. 자격상실일을 '2014. 2. 1.'로 정정신청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일자 및 해고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를 명확히 하여 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불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