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9.10.26
대법원99두2604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두2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정식사원 임용거부처분의 법적 성질 및 징계 절차상 권리 침해 여부
판정 요지
정식사원 임용거부처분의 법적 성질 및 징계 절차상 권리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정식사원인 근로자에 대한 '정식사원 임용거부' 처분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임시고용사원임을 전제로 한 채용 거부 절차는 정식사원에 대한 징계 절차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5. 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에 버스운전기사로 입사
함.
- 참가인은 1996. 11. 12. 근로자에 대하여 허위이력서 작성, 운전실습 중 사고, 무단결근, 동료 폭언·폭행, 풍기문란 등을 이유로 '정식사원 임용거부'를 통고
함.
- 근로자는 19일간의 견습 후 1996. 5. 8. 정식사원으로 발령받았음에도, 참가인은 근로자가 임시고용사원임을 전제로 해당 처분을 진행
함.
- 참가인은 지방노동위원회부터 원심법원까지 근로자가 임시고용사원이며 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및 징계운영규정은 조합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 징계위원회의 의결 등 절차상 권리를 보장
함.
- 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시고용사원임을 전제로 채용 거부의 합리성을 논의하였을 뿐, 정식사원으로서의 징계 사유 인정 및 양정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식사원 임용거부처분의 법적 성질
- 법리: 정식사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고용사원임을 전제로 한 정식사원 임용거부처분은 이미 정식사원의 지위에 있던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관계의 일방적 해지로서 징계해고처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1996. 5. 8. 정식사원으로 발령받았으므로, 참가인의 '정식사원 임용거부' 처분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처분에 해당
함. 징계 절차상 권리 침해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보장하는 징계 절차상 권리는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이며, 이를 침해한 징계 처분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해당 처분을 위해 밟은 절차는 임시고용사원에 대한 채용 거부 절차에 불과하며, 정식사원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보장된 징계에 관한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해당 처분은 징계 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두8444 판결
-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16조
- 참가인 회사의 징계운영규정 제2조, 제3조, 제9조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2조 제3호, 제76조 제2호, 제20호 검토
- 본 판결은 정식사원에게 임시고용사원임을 전제로 한 임용거부 처분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임을 명확히
함.
- 징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징계위원회 개최만으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보여
줌.
-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오인하여 부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실체적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 실체적 권리만큼 중요함을 확인시켜주는 판례임.
판정 상세
정식사원 임용거부처분의 법적 성질 및 징계 절차상 권리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정식사원인 근로자에 대한 '정식사원 임용거부' 처분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임시고용사원임을 전제로 한 채용 거부 절차는 정식사원에 대한 징계 절차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5. 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에 버스운전기사로 입사
함.
- 참가인은 1996. 11. 12. 원고에 대하여 허위이력서 작성, 운전실습 중 사고, 무단결근, 동료 폭언·폭행, 풍기문란 등을 이유로 '정식사원 임용거부'를 통고
함.
- 원고는 19일간의 견습 후 1996. 5. 8. 정식사원으로 발령받았음에도, 참가인은 원고가 임시고용사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진행
함.
- 참가인은 지방노동위원회부터 원심법원까지 원고가 임시고용사원이며 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및 징계운영규정은 조합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 징계위원회의 의결 등 절차상 권리를 보장
함.
-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임시고용사원임을 전제로 채용 거부의 합리성을 논의하였을 뿐, 정식사원으로서의 징계 사유 인정 및 양정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식사원 임용거부처분의 법적 성질
- 법리: 정식사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고용사원임을 전제로 한 정식사원 임용거부처분은 이미 정식사원의 지위에 있던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관계의 일방적 해지로서 징계해고처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1996. 5. 8. 정식사원으로 발령받았으므로, 참가인의 '정식사원 임용거부' 처분은 원고에게 징계해고처분에 해당
함. 징계 절차상 권리 침해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보장하는 징계 절차상 권리는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이며, 이를 침해한 징계 처분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이 사건 처분을 위해 밟은 절차는 임시고용사원에 대한 채용 거부 절차에 불과하며, 정식사원인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보장된 징계에 관한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