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7.07
대전고등법원2021누12198
대전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누121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외 법인장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해외 법인장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
함.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과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의 베트남 법인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의 베트남 법인은 베트남 현지에서 산업폐기물을 매입하여 참가인에게 보내주기 위해 설립된 회사
임.
- F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자와 참가인이 상하관계이며,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지시를 하였고, 근로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아 업무 파악을 위해 자신이 베트남 법인에 파견되었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참가인 소속 직원의 신분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고용관계 종료 후 참가인이 근로자의 건강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함.
- 참가인은 2019. 5. 13. 거래관계자들에게 근로자를 해임하였다는 공문을 발송
함.
- 근로자는 2019. 5. 4. 참가인 대표이사에게 F과의 갈등으로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발송
함.
- 참가인은 2019. 5. 13. 거래관계자들에게 "(주) B 베트남 법인장 교체 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
함.
- 근로자는 2019. 5. 13. 참가인 대표이사의 이메일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거래관계자들에게 F이 불법 업무를 진행하여 참가인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메일을 발송
함.
- 근로자는 2019. 5. 14. 거래관계자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가인을 퇴직하고 독립하게 되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가 법인장으로 근무한 베트남 법인이 참가인에게 산업폐기물을 보내주기 위해 설립된 회사인
점.
- F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와 참가인은 상하관계이며,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지시를 하였고, 근로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아 F이 파견된
점.
- 근로자가 참가인 소속 직원의 신분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참가인이 고용관계 종료 후 건강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점.
- 참가인이 거래관계자들에게 근로자를 '해임'하였다는 공문을 발송한 점은 근로자가 참가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표현인
점.
- 근로자가 월급을 수익 중 일부로 지급받거나 업무를 재량으로 처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해외 지점 업무의 특성상 상당한 재량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해외 법인장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
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의 베트남 법인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의 베트남 법인은 베트남 현지에서 산업폐기물을 매입하여 참가인에게 보내주기 위해 설립된 회사
임.
- F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상하관계이며,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시를 하였고, 원고가 지시에 따르지 않아 업무 파악을 위해 자신이 베트남 법인에 파견되었다고 진술
함.
- 원고는 참가인 소속 직원의 신분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고용관계 종료 후 참가인이 원고의 건강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함.
- 참가인은 2019. 5. 13. 거래관계자들에게 원고를 해임하였다는 공문을 발송
함.
- 원고는 2019. 5. 4. 참가인 대표이사에게 F과의 갈등으로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발송
함.
- 참가인은 2019. 5. 13. 거래관계자들에게 "(주) B 베트남 법인장 교체 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
함.
- 원고는 2019. 5. 13. 참가인 대표이사의 이메일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거래관계자들에게 F이 불법 업무를 진행하여 참가인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메일을 발송
함.
- 원고는 2019. 5. 14. 거래관계자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가인을 퇴직하고 독립하게 되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원고가 법인장으로 근무한 베트남 법인이 참가인에게 산업폐기물을 보내주기 위해 설립된 회사인
점.
- F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와 참가인은 상하관계이며,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시를 하였고, 원고가 지시에 따르지 않아 F이 파견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