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 9. 22. 선고 2016나21318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 7,163,5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위탁받은 전자제품 수리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회사의 진해센터에서 휴대전화 등 수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임.
- 회사는 2014. 11. 13.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의 근태불량, 고객 VOC 유발, 업무태만(게임), 자재 허위 계리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2개월의 정직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며, 경미한 징계사유에 가혹한 제재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
임. 특히, 취업규칙에서 정직이 '중대한 징계사유'에 대해 가능하다고 규정된 경우, 정직처분은 중대한 징계사유 발생 시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근태불량): 근로자의 2회 무단지각은 인정되나, 이후 지각이 없었고 1년여 후 1회 지각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것이었
음. 이를 정직 2개월 처분을 할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 제2 징계사유(고객 VOC 유발): 근로자가 수리비 상한제를 설명하지 않은 것이 회사의 규정 위반이나 명예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수리비 상한제는 고객 과실이 아닌 자연적 기계 결함 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고객에게 안내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또한, 취업규칙상 '고객으로부터 공식적으로 2회 이상 클레임을 받은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회 클레임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클레임 발생에 근로자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도 없
음.
- 제3 징계사유(업무태만):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동영상 시청 및 게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객 응대에 문제가 없었고 구두 경고 이후 재발하지 않
음. 다른 수리기사들도 유사한 행위를 하였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만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정직 2개월 처분을 할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 제4 징계사유(자재 허위 계리): 근로자가 부품을 잘못 계리한 것은 실수에 불과하며, 부품 유용이 아닌 전산상 오류였고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
음. 이를 정직 2개월 처분을 할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 결론: 해당 징계처분은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으로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8047 판결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57551 판결 무효인 징계처분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계약 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것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
판정 상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 7,163,5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위탁받은 전자제품 수리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피고의 진해센터에서 휴대전화 등 수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임.
- 피고는 2014. 11. 13.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근태불량, 고객 VOC 유발, 업무태만(게임), 자재 허위 계리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2개월의 정직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며, 경미한 징계사유에 가혹한 제재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
임. 특히, 취업규칙에서 정직이 '중대한 징계사유'에 대해 가능하다고 규정된 경우, 정직처분은 중대한 징계사유 발생 시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근태불량): 원고의 2회 무단지각은 인정되나, 이후 지각이 없었고 1년여 후 1회 지각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것이었
음. 이를 정직 2개월 처분을 할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 제2 징계사유(고객 VOC 유발): 원고가 수리비 상한제를 설명하지 않은 것이 회사의 규정 위반이나 명예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수리비 상한제는 고객 과실이 아닌 자연적 기계 결함 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고객에게 안내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또한, 취업규칙상 '고객으로부터 공식적으로 2회 이상 클레임을 받은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회 클레임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클레임 발생에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도 없
음.
- 제3 징계사유(업무태만): 원고가 업무시간 중 동영상 시청 및 게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객 응대에 문제가 없었고 구두 경고 이후 재발하지 않
음. 다른 수리기사들도 유사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시말서만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정직 2개월 처분을 할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