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1.07.21
서울고등법원2010누19647
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19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고용보장 확약 위반에 따른 정리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고용보장 확약 위반에 따른 정리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해당 사안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고용보장 확약을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해당 사안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9. 5. 26. 경영상 이유로 해고(이하 '해당 사안 정리해고')
됨.
- 해당 사안 회사는 2008. 7. 5. 공장 이전을 계기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지회(이하 '해당 사안 지회')와 "현 시화공장 재직인원(2008. 7.말 현재)에 대하여 고용보장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해당 사안 합의서')를 작성
함.
- 해당 사안 회사는 2009. 1. 6. 해당 사안 지회에 "회사는 향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해당 사안 확약서')를 작성해
줌.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장 확약의 효력 및 정리해고의 부당성
- 법리:
- 정리해고 등 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
님.
- 그러나 사용자가 스스로 경영상 결단에 의해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여 노동조합과 이른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것으로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
함.
- 협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경이 있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
음.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
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합의서는 해당 사안 회사가 공장 이전을 계기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근로관계 종료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겠다는 고용보장을 확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해당 사안 합의서는 고용보장 확약 외에도 근로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지
님.
- 해당 사안 회사는 2009. 1. 6. 해당 사안 지회에 해당 사안 확약서까지 작성해 주어 해당 사안 합의서의 규범적 효력을 준수할 의도를 표명
함.
- 해당 사안 정리해고는 해당 사안 합의서의 고용보장 확약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
함.
- 해당 사안 합의서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여 합의서 효력 유지가 객관적으로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
함.
- 해당 사안 회사의 매출 급감은 2008. 9. 금융위기에 기인한 것이며, 2009. 1.~3. 저점을 지나 2009. 5. 이후 자동차 내수시장이 세제감면 등으로 회복 추세를 보
판정 상세
고용보장 확약 위반에 따른 정리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이 사건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고용보장 확약을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9. 5. 26. 경영상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
됨.
- 이 사건 회사는 2008. 7. 5. 공장 이전을 계기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와 "현 시화공장 재직인원(2008. 7.말 현재)에 대하여 고용보장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
함.
- 이 사건 회사는 2009. 1. 6. 이 사건 지회에 "회사는 향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줌.
-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장 확약의 효력 및 정리해고의 부당성
- 법리:
- 정리해고 등 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
님.
- 그러나 사용자가 스스로 경영상 결단에 의해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여 노동조합과 이른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것으로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
함.
- 협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경이 있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
음.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
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회사가 공장 이전을 계기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근로관계 종료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겠다는 고용보장을 확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이 사건 합의서는 고용보장 확약 외에도 근로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