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4가합112260 판결 교수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교수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판정 요지
교수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수지위확인 및 임금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2002. 3. 1. C대학교 산업경영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로 근무
함.
- 2014. 5.경 C대학교 산업경영과 학생들이 근로자의 성희롱적 언행에 대해 조교 E에게 진술하였고, E은 이를 학과장 F 교수에게 전달
함.
- F 교수는 해당 여학생 9명과 E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받아 2014. 6. 16. 교무처장 G 교수에게 보고
함.
- 진술서에는 근로자가 여학생들의 신체 접촉, 옷차림 지적, 사생활 질문, 휴대전화 확인, 부적절한 호칭 및 문자메시지, 포옹 요구 등 성희롱적 언행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
됨. E의 진술서에는 근로자가 E에게 성적인 질문을 하였다는 내용도 포함
됨.
- G 교수는 2014. 6. 17. 근로자를 불러 학생들의 문제 제기 내용을 알리고, 근로자로부터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의도는 없었으나, 학생들이 거부감을 가졌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받
음.
- 2014. 6. 17.부터 2014. 6. 19.까지 C대학교 직원이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 내용을 확인하였고, 2014. 6. 20. 성차별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의가 개최
됨.
- 근로자는 2014. 6. 20. 성차별고충처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학생들의 진술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
함.
- G 교수는 2014. 6. 25.경부터 2014. 7. 8.경까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개최, 형사 고발 가능성, 실형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권유
함. G 교수는 사직할 경우 학교에서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말
함.
- 근로자는 2014. 7. 8.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C대학교에 제출하였고, C대학교는 2014. 8. 22.자로 근로자를 퇴직처리
함.
- 근로자는 2014. 9. 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퇴직사유를 의원면직으로 표시하여 퇴직수당을 청구하고, C대학교 직원에게 기관 승인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원인
- 쟁점: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어떻게 종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는 경우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2014. 7. 8.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2014. 8. 22.자로 근로자를 퇴직처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의원면직에 따른 합의해지 형식으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면직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또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97338 판결 부당해고 해당 여부
판정 상세
교수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수지위확인 및 임금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2002. 3. 1. C대학교 산업경영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로 근무
함.
- 2014. 5.경 C대학교 산업경영과 학생들이 원고의 성희롱적 언행에 대해 조교 E에게 진술하였고, E은 이를 학과장 F 교수에게 전달
함.
- F 교수는 해당 여학생 9명과 E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받아 2014. 6. 16. 교무처장 G 교수에게 보고
함.
- 진술서에는 원고가 여학생들의 신체 접촉, 옷차림 지적, 사생활 질문, 휴대전화 확인, 부적절한 호칭 및 문자메시지, 포옹 요구 등 성희롱적 언행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
됨. E의 진술서에는 원고가 E에게 성적인 질문을 하였다는 내용도 포함
됨.
- G 교수는 2014. 6. 17. 원고를 불러 학생들의 문제 제기 내용을 알리고, 원고로부터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의도는 없었으나, 학생들이 거부감을 가졌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받
음.
- 2014. 6. 17.부터 2014. 6. 19.까지 C대학교 직원이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 내용을 확인하였고, 2014. 6. 20. 성차별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의가 개최
됨.
- 원고는 2014. 6. 20. 성차별고충처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학생들의 진술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
함.
- G 교수는 2014. 6. 25.경부터 2014. 7. 8.경까지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개최, 형사 고발 가능성, 실형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권유
함. G 교수는 사직할 경우 학교에서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말
함.
- 원고는 2014. 7. 8.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C대학교에 제출하였고, C대학교는 2014. 8. 22.자로 원고를 퇴직처리
함.
- 원고는 2014. 9. 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퇴직사유를 의원면직으로 표시하여 퇴직수당을 청구하고, C대학교 직원에게 기관 승인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원인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어떻게 종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는 경우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