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2023누3066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징계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징계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종전 해고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G)에 따라 원직 복직되었으나, B(사용자)은 근로자에 대한 재징계 절차를 진행
함.
- 근로자는 재징계 과정에서 징계위원 구성의 절차상 하자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다시 사용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 근로자는 사측 징계위원인 공인노무사 W이 종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B을 대리했으므로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하며, 노측 징계위원인 노조 광주전남지부 간부 3명은 원고 제명 절차를 주도했으므로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노조 광주전남지부 간부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이 묵살되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제1징계사유 및 제6 내지 12 징계사유를 B이 재징계 과정에서 다시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 구성 및 제척·기피 신청 묵살 여부
- 법리: B의 상벌규칙에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제척·기피에 관한 조항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공인노무사 W의 징계위원 참여: 해당 징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B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징계권을 다시 행사'하는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며, '중립적인 제3자적 위치'에서 징계사유의 존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 아
님. 따라서 W이 종전 사건에서 B을 대리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노조 광주전남지부 간부의 징계위원 참여 및 제척·기피 신청 묵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노조 간부들이 원고 제명 절차를 주도했거나, 근로자의 제척·기피 신청이 묵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 재사용 여부
- 법리: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후속 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구제명령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해당 징계의 제1징계사유는 "2019. 9. 6. E연구소장이 동의하지 않아도 녹취를 계속하겠다고 하였고, 실제 녹취를 하였음"으로, 이는 종전 해고의 제2징계사유와 동일하며, 종전 해고의 제1징계사유와는 분명히 다
름. B의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는 종전 해고의 제1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은 바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제6 내지 12 징계사유: B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킨 이상, 사용자로서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이
됨. 이후 B이 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후속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구제명령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해당 징계사유들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B이 이를 재징계 과정에서 다시 삼은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근로기준법 제33조: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불이행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판정 상세
징계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종전 해고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G)에 따라 원직 복직되었으나, B(사용자)은 원고에 대한 재징계 절차를 진행
함.
- 원고는 재징계 과정에서 징계위원 구성의 절차상 하자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다시 사용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 원고는 사측 징계위원인 공인노무사 W이 종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B을 대리했으므로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하며, 노측 징계위원인 노조 광주전남지부 간부 3명은 원고 제명 절차를 주도했으므로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노조 광주전남지부 간부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이 묵살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제1징계사유 및 제6 내지 12 징계사유를 B이 재징계 과정에서 다시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 구성 및 제척·기피 신청 묵살 여부
- 법리: B의 상벌규칙에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제척·기피에 관한 조항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공인노무사 W의 징계위원 참여: 이 사건 징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B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징계권을 다시 행사'하는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며, '중립적인 제3자적 위치'에서 징계사유의 존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 아
님. 따라서 W이 종전 사건에서 B을 대리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노조 광주전남지부 간부의 징계위원 참여 및 제척·기피 신청 묵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노조 간부들이 원고 제명 절차를 주도했거나, 원고의 제척·기피 신청이 묵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 재사용 여부